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피의자신문 영상녹화가 조서와 다른 역할을 하는 이유

유사강간 피의자신문에서 영상녹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조사 내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사과정을 기록합니다. 질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거나 조서 표현이 실제 답변과 다르다고 생각된다면 조사 종료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할 수 있나요?
  2. 2.영상녹화가 있으면 조서를 읽지 않아도 되나요?
  3. 3.조서가 자신의 말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4.조사 전 어떤 준비가 도움이 되나요?
  5. 5.조사 전 네 가지 분류
Q.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할 수 있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으면 재생해 시청하도록 하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Q.영상녹화가 있으면 조서를 읽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문서 형태로 기록한 것이므로 자신이 말한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거부를 인식하지 못했다”, “거부가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처럼 비슷해 보이는 표현도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조서가 자신의 말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조사 전 어떤 준비가 도움이 되나요?
 


 
조사 전 네 가지 분류
 
1.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
 
2.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
 
3.기억이 불명확한 사실
 
4.고소 내용과 명확히 다른 사실
 

네 영역을 구분해 두면 조사 중 자료로 알게 된 내용을 자신의 직접 기억인 것처럼 진술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문장째 외우기보다 사건 시간축과 핵심 사실만 정확히 알고 조사에 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질문이 예상과 달라도 실제 기억에 따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피의자신문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에 실제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영상녹화가 있다는 이유로 첫 조사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답변과 조서, 객관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강간피의자#피의자신문#영상녹화#성범죄조서#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