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혐의에서 거짓말탐지기와 행위 범위 진술을 구분하는 방법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범위가 죄명 판단에 직접 연결될 수 있으므로 거짓말탐지기에 앞서 각자의 진술이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이 정한 신체 내부에 성기·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포괄적인 표현만으로는 법적 쟁점을 제대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1. 1.법이 정하는 행위와 일반적인 접촉을 구분합니다
  2. 2.진술 정리는 네 단계면 충분합니다
  3. 3.검사 전에 확인할 증거 목록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행위의 세부사항이 서로 다르면 거짓말탐지기로 확인하면 되나요?
  7. 7.수사관에게 자세히 말하기 민망해 표현을 돌려 말해도 되나요?
법이 정하는 행위와 일반적인 접촉을 구분합니다
 

유사강간죄는 행위 방식 자체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비교할 때도 단순히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문제 된 행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행위의 구체적 형태에 관한 설명이 무엇인지, 그 장면 전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선정적인 묘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법률상 구성요건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구체화하면 됩니다.

 


 
진술 정리는 네 단계면 충분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함께 있었던 시각이나 장소, 대화 여부 등입니다.

 

두 번째로 법률상 행위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서로 다른 설명을 분리합니다.

 

세 번째로 폭행·협박에 관한 진술과 주변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네 번째로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확인하려는 사실이 앞의 어느 쟁점에 속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법률적 결론을 검사 결과와 혼동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검사 전에 확인할 증거 목록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원본

 

• 통화 발생 시각과 통화시간

 

• 입·퇴장 또는 이동을 확인할 CCTV

 

• 결제·교통 등 시간 확인 자료

 

• 최초 고소 내용과 후속 진술 차이

 

• 피의자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한 부분

 

•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핵심 장면

 

이 자료들은 검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첫 조사에서 행위 범위를 부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이후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행위 범위, 폭행·협박, 사건 전후 행동을 별도 쟁점으로 나누어 거짓말탐지기 질문과 진술자료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증거로 특정되는지 확인하면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진술만 존재하는 장면과 CCTV·메시지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구분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대응 구조를 잡습니다.

 
관련 Q&A
 


 
Q.행위의 세부사항이 서로 다르면 거짓말탐지기로 확인하면 되나요?
 

검토할 수는 있지만 먼저 차이가 법률상 핵심 행위에 관한 것인지 주변적인 부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면 해당 자료를 우선 살피는 것이 적절합니다.

 


 
Q.수사관에게 자세히 말하기 민망해 표현을 돌려 말해도 되나요?
 

법률상 행위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지나치게 모호한 표현이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사실을 설명하되 선정적인 표현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거짓말탐지기는 범죄명을 직접 판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행위 사실을 먼저 특정한 뒤 진술 검토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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