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혐의에 상해 결과가 함께 주장되면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유사강간 혐의와 함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단순히 유사강간죄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상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문제 된 유사강간 행위와 상해 사이의 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면 법정형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수사 초기에 의료자료와 사건 경위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1. 1.형법 제301조의 법정형
  2. 2.진단서가 있다는 사실과 인과관계는 구분합니다
  3. 3.상해 주장이 있는 사건의 확인 순서
  4. 4.상해 주장이 있다고 모든 사실을 함께 답하지 않습니다
  5. 5.관련 Q&A
  6. 6.합의하면 유사강간치상 혐의가 없어지나요?
형법 제301조의 법정형
 

현행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유사강간죄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법정형 구조가 다르므로 상해 주장이 추가된 사건에서는 이를 별도의 쟁점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과 인과관계는 구분합니다
 

수사기록에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유사강간치상죄의 모든 요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된 증상의 내용과 발생 시점, 치료가 시작된 시점, 사건 당시 주장되는 물리적 행위 등이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외관상 큰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해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료자료가 있다면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고 피의자의 기억과 객관적인 사건 흐름을 대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해 주장이 있는 사건의 확인 순서
 
1.고소 내용에서 주장되는 상해의 종류와 발생 시점을 구분합니다.
 
2.의료기관 방문 시각과 진료기록의 작성 시점을 확인합니다.
 
3.피의자가 인정하는 신체접촉과 부인하는 접촉을 각각 적습니다.
 
4.CCTV나 이동자료에서 사건 전후 행동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5.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임의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6.상해와 유사강간 행위의 연결성에 관한 수사기관 질문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검토 항목확인할 점
유사강간 행위제297조의2 구성요건 해당 여부
상해 존재진료기록과 실제 증상
발생 시점사건 전·후 어느 때 발생했는지
인과관계혐의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피의자 인식당시 행위와 결과에 관한 기억
 


 
상해 주장이 있다고 모든 사실을 함께 답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과 “그 상해가 피의자의 행위로 발생했느냐”는 질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실 자체는 객관자료로 확인되더라도 상해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확인하지 못한 의료적 상태를 추측하거나 진단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는 방식보다는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는 편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과 상해·치상 주장이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행위, 상해, 인과관계를 분리하고 의료자료와 사건 전후 동선을 대조합니다.

 
관련 Q&A
 


 
Q.합의하면 유사강간치상 혐의가 없어지나요?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혐의 성립 자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관계와 구성요건이 먼저 판단되고, 합의나 처벌불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상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에 상해 결과가 결합된 사건은 법정형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상해 관련 자료와 본래 성범죄 혐의를 따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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