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검찰송치 후 강제추행 반성문을 고칠 때 기존 진술과 맞추는 법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반성문을 고칠 때에는 경찰 진술과 모순되는 인정 문구가 새로 생기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수사기록을 다시 쓰는 문서가 아니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생활개선 자료를 보조하는 역할로 정리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경찰에서 부인했지만 반성문에는 사과만 써도 되나요?
  3. 3.송치 뒤 새로 시작한 상담을 적어도 되나요?
  4. 4.반성문에 N-SORA 점수를 직접 써야 하나요?
  5. 5.탄원서도 함께 고쳐야 하나요?
  6.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송부하는 구조를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27일 대조했습니다. 송치 뒤 반성문도 이미 넘어간 진술과 증거의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Q.경찰에서 부인했지만 반성문에는 사과만 써도 되나요?
 

사과 문장의 대상과 의미를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어려움을 가볍게 보지 않는 태도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은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진술과 대조합니다.

 


 
Q.송치 뒤 새로 시작한 상담을 적어도 되나요?
 

실제 시작일과 참석기록을 적을 수 있습니다. 계획 단계와 이행 완료를 구분하고, 재범위험성평가의 어느 위험요인과 관련되는지 평가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Q.반성문에 N-SORA 점수를 직접 써야 하나요?
 

점수만 옮기기보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객관적 수치의 기준일과 해석자료를 별도 보고서로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반성문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Q.탄원서도 함께 고쳐야 하나요?
 

탄원인이 전해 들은 사실을 단정했거나 기존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관찰한 생활변화와 지원계획만 자료로 소명하도록 범위를 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송치 전 진술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대조해 반성문 수정 범위를 정리합니다.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은 작성일과 실제 이행상태를 나눕니다.

 

송치 뒤 반성문은 문장을 강하게 만드는 작업보다 기존 입장과 새로 확인된 행동을 일관되게 배열하는 작업입니다.

 

 
#강제추행#검찰송치#성범죄반성문#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양형자료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