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검토할 때 놓치면 안 될 자료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적용 법률과 법정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거짓말탐지기 역시 그 사실관계 안에서 제한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게 형법상 강제추행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행위와 상대방의 연령을 각각 확인합니다
- 2.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직접 연락을 특히 피해야 합니다
- 3.거짓말탐지기의 역할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는 내용도 거짓말탐지기로 확인할 수 있나요?
- 7.상대방과 예전부터 친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약해지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대상자의 연령이 법 적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연령은 신분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영역이므로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대신 확인할 성격의 쟁점이 아닙니다.
검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양측의 진술이 충돌하면서 외부 자료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특정 행위나 인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검사 전에 채팅 기록이나 만남 경위, 사건 전후 행동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 자료 | 확인 목적 | 우선순위 |
| 연령 확인 자료 | 아청법 적용 여부 | 객관자료 우선 |
| 메시지 원본 | 관계·대화 흐름 | 검사 전 확인 |
| CCTV | 접촉·동선 주변 정황 | 검사 전 확보 |
| 통화기록 | 사건 전후 연락 | 진술과 비교 |
| 거짓말탐지기 | 남은 진술 쟁점 | 선택적 검토 |

고소 후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해명 목적이라도 상대방이 압박을 느낄 수 있고 사건과 별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대화가 있다면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사건 이후 새로 메시지를 보내 진술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수사절차와 적법한 방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가 적용되는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검사 결과 하나에 기대고 싶은 심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존재, 접촉 경위, 피해자 진술, 피의자의 설명과 객관자료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적용 죄명과 행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불리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연령과 객관자료로 확정되는 사실을 먼저 분리하고 거짓말탐지기로 검토할 진술 쟁점을 뒤에 배치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행위가 실제로 특정되는지, 양측 진술이 어떤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조사 초기 표현 하나가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확인된 사실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검사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전에 나이와 관련된 대화, 프로필, 만남 경위 등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 인식의 법적 의미 역시 적용 조항에 따라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친분관계만으로 행위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문제 된 접촉 자체와 경위, 당시 의사와 사건 전후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연령이나 디지털 기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료를 확정하고 남은 진술 쟁점을 검사 대상으로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