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의 녹음·메시지가 증거가 되려면 수집 경위도 봐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메시지, 음성파일, 사진과 같은 디지털 자료는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의 내용만 보고 의미를 정하면 안 됩니다. 자료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확보됐는지, 원본이 남아 있는지, 앞뒤 내용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형사소송법이 정한 위법수집증거 원칙
- 2.디지털 자료는 원본성과 전체 맥락을 봅니다
- 3.삭제하거나 새로 편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4.사건 당시의 의미와 사후 의미를 나눕니다
- 5.관련 Q&A
- 6.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저장해 둬도 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자료는 내용뿐 아니라 수집 과정도 법률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보유한 녹음이나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법 또는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 자료가 어떤 기기에서 추출됐는지 등 실제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 자료 | 확인할 사항 | 주의할 부분 |
| 메시지 | 전체 대화 흐름 | 일부 캡처만 존재하는지 |
| 녹음 | 녹음 당사자와 시작·종료 시각 | 편집 여부 |
| 사진 | 원본파일·촬영시각 | 재전송 과정 |
| 위치기록 | 수집 방식 | 위치 오차 |
| 통화목록 | 실제 통화 여부와 시각 | 내용과 구분 |
메시지 한 문장에 사과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앞뒤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친밀한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성적 행위의 동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에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있다고 해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상태를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캡처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 원본과 별도로 관리해 원본 파일을 훼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뒤 작성된 메시지는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촬영한 자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당시 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문구 자체와 작성된 시간, 앞뒤 대화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의 메시지와 녹음자료를 내용만 보지 않고 생성 시점, 원본성, 대화 시퀀스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본 자료는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타인의 계정이나 기기에 무단으로 접근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디지털 자료는 강한 증거처럼 보이더라도 전체 맥락과 취득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