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거짓말탐지기를 제안했는데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성범죄 수사 중 경찰이 거짓말탐지기를 제안했다면 참여 여부를 즉시 결정하기보다 검사 목적과 현재 증거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자신의 진술과 방어권에 관한 기본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개별 폴리그래프 검사 참여의 모든 법적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수사 상황과 검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1.경찰이 검사를 하자고 하면 바로 동의해야 하나요?
- 2.검사를 거절하면 수사기관이 저를 의심하지 않을까요?
- 3.참여하면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 준비를 해야 하나요?
- 4.성범죄 혐의가 무거우면 검사에 응하는 편이 더 낫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바로 동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검증하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인지,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인지, 특정 시점의 행동을 확인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검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이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술이 엇갈려 추가적인 확인 수단을 검토하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현재 확보된 증거와 고소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 참여 전 질문 | 확인하는 이유 |
| 어떤 사실을 검사하나요? | 검사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
| 기존 진술은 무엇인가요? | 진술 충돌을 확인하기 위해 |
| 객관자료가 있나요? |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
| 건강상 특이사항이 있나요? | 검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
| 이후 추가조사가 예정됐나요? | 전체 수사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

거부 여부의 효과를 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 참여를 두려움 때문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구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헌법상 형사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원칙이 존재하므로 자신의 방어권과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와 진술거부권의 구체적 법적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말고, 실제 검사 방식과 수사기관의 요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호흡이나 긴장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결과를 바꾸려는 요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검사 전에는 사건의 기억을 객관자료와 대조하고,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면 상태나 복약 등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혐의의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만으로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지만, 검사 활용이 적절한지는 사건의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제안이 있을 때 검사 목적과 기존 진술, 객관자료의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참여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고, 검사 참여보다 증거 구조를 우선 정리합니다. 참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술 대 진술 사건이라면 검사 범위와 이후 조사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을 하기 전에 검사 목적과 자신의 진술, 다른 증거 사이의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