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유사강간에서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말 자체보다 당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범죄의 고의는 사건 당시 인식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객관적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구분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후에 생긴 해석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1. 1.형법 제13조와 고의
  2. 2.당시 피의자가 직접 확인한 사정을 적습니다
  3. 3.객관적인 상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
  4. 4.사후 메시지도 인식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5. 5.관련 Q&A
  6. 6.평소와 비슷해 보였다고 진술하면 충분한가요?
형법 제13조와 고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에서는 이를 기초로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검토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한다고 고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실제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이를 모두 인식했다고 자동으로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당시 피의자가 직접 확인한 사정을 적습니다
 

•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 답변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 이동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 있었는지

 

• 상태가 달라졌다고 느낀 시점이 있었는지

 

• 문제 된 행위 직전에 어떤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 행위 도중 상태의 변화를 확인했는지

 

중요한 것은 사건 이후 알게 된 사실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조사받으며 처음 들은 내용이나 고소장을 보고 알게 된 사항은 사건 당시의 인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상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
 
구분질문
객관적 상태실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가
관찰 가능성외부에서 상태를 알 수 있는 모습이 있었는가
피의자 인식당시 어떤 상태로 이해했는가
이용 여부그 상태를 이용해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가
 

이 가운데 한 요소만으로 전체 결론을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 메시지도 인식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 뒤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에 관해 언급한 메시지가 있다면 당시 인식을 추론하는 정황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문장 하나만 떼기보다 어떤 대화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전체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객관적인 항거불능 여부와 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사실을 분리해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평소와 비슷해 보였다고 진술하면 충분한가요?
 

인상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의 고의는 사후적인 변명이나 평가보다 사건 당시 확인한 구체적 사실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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