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기록의 비밀정보를 양형자료로 제출할 때 생기는 질문
성범죄 상담기록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때에는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과 기록 안의 민감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기간·이행·경과만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상담 내용을 자세히 쓰면 재범 방지 노력이 더 잘 보이나요?
- 3.상담사가 작성한 의견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 4.N-SORA 결과와 상담기록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 5.가족이 상담기록을 대신 받아 제출할 수 있나요?
-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법령상 특별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4월 7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7일 확인했습니다. 의료기관 상담자료라면 작성자와 공개 범위를 신중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상세함과 설명력은 같지 않습니다. 상담 시작일, 참여 횟수, 다룬 목표와 향후 계획처럼 확인할 사실을 정하고 사건과 무관한 비밀정보는 구분합니다.
작성 목적, 대상 기간과 평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적 재범위험성평가와 일반 상담소견을 같은 결론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객관적 수치와 상담기록의 작성 시점을 대조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여러 평가 자료를 종합하므로 한 기록만으로 다른 결과를 지우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기록이라면 본인 외 열람·사본 교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기관의 규정과 동의 범위도 함께 살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상담기록의 작성 주체와 공개 범위를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 필요한 내용을 분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는 상담기록을 반복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상담자료는 사생활을 넓게 공개하기보다 재발 방지 행동과 평가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