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형제자매가 작성하는 성범죄 탄원서에 생활감독 계획을 적는 기준

형제자매가 성범죄 탄원서에 생활감독 계획을 적을 때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연락 빈도, 거주 관계와 지원 행동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생활환경을 보조할 뿐 전문 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함께 살지 않아도 감독 계획을 쓸 수 있나요?
  3. 3.가족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써도 되나요?
  4. 4.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적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법 제51조는 양형에서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27일 확인한 조문이며, 가족의 지원 내용도 생활환경과 범행 후 정황을 설명하는 범위에서 검토된다는 기준이 됩니다.

 


 
Q.함께 살지 않아도 감독 계획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한 연락 방식과 실제 지원 범위를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매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상시 감독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계획 항목확인할 사실보조자료
연락 계획빈도·수단통화·일정 기록
상담 지원이동·예약 도움예약·출석 자료
생활 점검거주·근무 일정확인 가능한 일정표
 


 
Q.가족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써도 되나요?
 

가족의 의견과 전문적 재범위험성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객관적 수치는 평가 자료에서 다룹니다.

 


 
Q.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적나요?
 

가족을 통한 연락은 피해자에게 부담이나 추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가 아닌 직접·간접 접촉을 탄원서의 지원계획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형제자매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지원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생활환경 요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반성문·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의 일정과 가족 계획이 맞는지도 살핍니다.

 

가족 탄원서는 관계의 친밀함보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실행 가능한 지원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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