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거짓말탐지기 참여 전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맞춰야 하는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받고 나서 사건을 정리하려는 순서는 권하기 어렵습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기억과 이미 존재하는 객관자료가 어디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검사 질문의 의미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특정 자료를 다른 자료와 분리해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서도 해당 원칙은 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1.거짓말탐지기도 증거 구조 안에서 해석됩니다
  2. 2.시간표는 ‘유리한 스토리’를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3.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예전 메시지를 보니 제가 기억한 시간과 다릅니다. 진술을 바꿔도 되나요?
  6. 6.모든 객관자료를 수사기관에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
거짓말탐지기도 증거 구조 안에서 해석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구체성뿐 아니라 외부 자료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은 사건 직후 바로 귀가했다고 기억하지만 카드 결제 시각이나 교통기록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먼저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라면 그 역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 아래 각 자료의 증명력은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됩니다. 이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확보했다고 해서 CCTV, 메시지, 통화기록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종류먼저 확인할 지점거짓말탐지기 전 역할
카카오톡·문자발송 시각과 대화 순서기억의 시간축 보완
통화기록발신·수신 및 통화 시점사건 전후 연락 확인
CCTV입·퇴장과 이동 장면진술 가능한 범위 구분
결제내역장소와 결제 시각동선 재구성
최초 조사 진술핵심 장면과 표현검사 질문과 충돌 예방
 
시간표는 ‘유리한 스토리’를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조사 전 시간표를 만든다고 해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재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확실히 기억함’, ‘자료로 확인됨’, ‘기억이 불명확함’을 분리하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 과거 메시지를 보고 나서 기억이 생긴 것인지, 당시부터 기억하고 있던 사실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면 이후 CCTV나 포렌식 자료가 나왔을 때 진술 신빙성이 오히려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가볍지 않은 만큼 검사의 결과를 기다린 뒤 대처하는 방식보다 수사 초기부터 범죄 성립요건과 자료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시각별로 진술, 메시지, CCTV, 결제기록을 배열한 뒤 거짓말탐지기로 추가 검토할 쟁점이 남아 있는지 판단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객관자료만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많다면 그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진술 대 진술로 남는 핵심 사실이 무엇인지 좁힙니다. 그다음 검사 활용이 사건 해결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런 방식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초기부터 점검할 때도 중요합니다.

 


 
관련 Q&A
 


 
Q.예전 메시지를 보니 제가 기억한 시간과 다릅니다. 진술을 바꿔도 되나요?
 

자료를 통해 기억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됐다면 무리하게 기존 말을 유지하기보다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조사 직전 임의로 스토리를 고쳐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모든 객관자료를 수사기관에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
 

사건과의 관련성, 자료의 전체 맥락, 제출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대화만 잘라 제출하면 의미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하면서 사건과의 관련성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는 사건 정리가 끝난 뒤 결정할 문제에 가깝습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의 접점부터 찾으면 검사 결과를 해석할 기준도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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