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검토에서 재범위험성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성범죄 기소유예는 재범위험성 수치 하나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전제에서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검토하므로 N-SORA프로그램 결과는 그중 재발 방지와 생활관리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낮으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 3.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내면 다른 사정을 보완하나요?
- 4.상담을 시작했지만 수료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적나요?
- 5.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면 결론을 예상해도 되나요?
-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7일 확인했습니다. 기소유예 검토가 여러 사건 사정을 종합하는 판단임을 보여줍니다.
| 검토 축 | 확인 자료 | 재범위험성 자료와의 관계 |
| 범행 사정 | 수사기록·적용법조 | 평가가 대신하지 않음 |
| 범행 후 정황 | 피해 회복·생활변화 | 평가를 보조함 |
| 재발 방지 | 상담·교육·치료 | 평가영역과 연결 |
결과를 그렇게 연결할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위험요인을 설명하며 범행 사정과 피해 회복 여부 등 다른 요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문서 수보다 내용과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은 태도와 이행계획을, 탄원서는 작성자가 관찰한 생활환경을 재범위험성평가 보조자료로 제시합니다.

시작일, 참석 현황과 향후 일정을 구분합니다. 진행 중인 교육·치료를 완료한 것처럼 쓰지 않고 현재 평가 자료에 반영된 범위를 표시합니다.

현재 확인된 합의·공탁·지원 절차만 적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나 앞으로의 결과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검토 요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담당하는 범위를 나눕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료로 소명하되 기소유예 결과를 예고하는 문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한 자료의 점수가 아니라 법적 기준과 사건별 사정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