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고 사건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검사 여부뿐 아니라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객관자료, 적용 범죄의 구성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참여 여부도 실제 수사 상황과 자신의 방어권을 확인한 뒤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1.검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유죄처럼 보일 수 있나요?
- 2.진술거부권이 있으니 거짓말탐지기도 무조건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 3.검사를 거부했다면 어떤 증거를 더 준비해야 하나요?
- 4.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검사 거부만으로 범죄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여러 자료를 통해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검사 요청이 있었던 경위와 이후 수사 방향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검증하려고 했는지 알면 검사에 응하지 않은 이후 어떤 자료를 통해 쟁점이 확인될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거부 후 확인사항 | 대응 방향 |
| 검사 목적 | 다투는 핵심 사실 특정 |
| 피해자 진술 | 구체성·객관자료 일치 확인 |
| 피의자 진술 | 기존 설명 유지 가능성 점검 |
| CCTV·대화 | 진술 외 확인수단 확보 |
| 후속 조사 | 새 질문과 제출자료 준비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고지하도록 하는 조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폴리그래프 절차의 모든 법적 문제를 동일하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검사 요청 방식, 참여 절차와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알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검사 거부 때문에 인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메시지, CCTV, 통화내역, 카드 결제기록, 이동자료 등 사건의 실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서를 받으려 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기존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검사 거부 여부보다 신체접촉의 경위와 추행성,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한 사건에서도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검사 거부 사실에만 방어 논리를 집중하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진술로 다투어야 할 부분과 자료로 설명 가능한 부분을 구분해 후속 피의자신문을 준비합니다.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증거 정리까지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후 조사가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될지 예상해 사실관계를 더 명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