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거짓말탐지기 대응은 어떻게 연결될까
성범죄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제안을 받으면 “검사를 받지 않거나 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더 의심받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와 실제 혐의를 인정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검사에 응하기 전에는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권리를 갖는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피의자는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경찰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나요?
- 3.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하면 진술거부권 행사와 같은가요?
- 4.변호인이 검사를 대신 결정해 주나요?
- 5.조사에서 진술하고 검사에서도 같은 답만 반복하면 되나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별도 검사절차와 동일한 규정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준비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입니다.
준강간 혐의라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인지가 핵심이며 형법 제297조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검사 참여 여부보다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먼저 검토돼야 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대응 방향 |
| 피의자신문 | 질문별 진술 여부 | 권리 이해 후 답변 |
| 변호인 참여 | 조사 참여 가능성 | 사전 신청·절차 확인 |
| 거짓말탐지기 | 별도 검사 동의·실시 | 필요성 먼저 검토 |
| 객관자료 | CCTV·대화·동선 | 진술과 대조 |
| 후속 조사 | 검사 결과 관련 질문 | 기존 진술과 일관성 점검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설명 없이 모든 질문을 거부하는 것이 언제나 전략적으로 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객관자료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법적으로 신중해야 하는 질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거부와 별도 검사에 동의할지 여부는 절차적으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만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곧바로 범행 인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검사 절차와 동의 방식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면서 현재 수사상 필요성을 따져야 합니다.

결정은 피의자 본인의 사건과 의사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호인은 검사 결과를 보장할 수 없고, 현재 증거와 진술 구조를 분석해 검사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문장을 외워 반복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이라면 반복할수록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달라졌다면 왜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피의자신문조서를 먼저 확인해 자신이 어떤 내용을 확정적으로 진술했는지 살펴봅니다. 이어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을 찾고, 거짓말탐지기가 실제로 어떤 쟁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전제로 기존 진술을 검토하고 거짓말탐지기 대응이 실제 혐의 판단에 필요한지를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검사 동의 여부보다 객관자료와 구성요건의 연결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고민할 때도 자신의 절차상 권리를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