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자료에 상담·치료 기록을 넣을 때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 정해야 하나요?
성범죄 양형자료에 상담·치료 기록을 포함하려면 관련성뿐 아니라 제출 목적과 정보의 공개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록을 많이 내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생활 전체를 한 번에 전달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문에 상담 사실을 적는 것과 상세한 치료 내용을 제출하는 일도 같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뒷받침하는 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구분하면 준비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1.상담 기록은 전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 2.상담 확인서와 치료에 관한 의견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 내용은 어떤 순서로 연결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기록에 사실과 다른 날짜가 있으면 직접 고쳐서 제출해도 되나요?
모든 상담 기록을 일률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장을 뒷받침할 것인지, 기록에 사건과 무관한 건강 정보나 제3자의 정보가 들어 있는지, 적법하게 전달할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의 선택은 내용을 유리하게 바꾸는 일과 다르며, 실제 사실과 기록의 맥락이 왜곡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은 건강·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다루며 별도 동의나 법령상 요구·허용 등 처리 근거를 규정합니다. 2025년 4월 1일 공포, 2025년 10월 2일 시행본을 2026년 8월 28일 확인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형사사건에 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범위는 구체적인 절차 및 법적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상담 확인서는 참여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 문서별로 실제 기재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에 관한 의견은 작성한 전문가가 어떤 관찰과 판단을 담았는지 읽어야 합니다. 참석했다는 사실을 위험요인이 해소됐다는 진단으로 바꾸거나, 의학적 판단이 없는 문서에 치료 효과를 덧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치료 자료도 같은 문서는 아닙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평가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상담 과정의 기록이 어떤 관계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명칭만으로 의료적 진단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지 않고, 문서를 작성한 주체와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상담을 시작한 시점, 기록 작성자, 실제 참여 범위, 제출 목적, 관련 없는 민감정보의 포함 여부를 살펴봅니다. 치료 중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완료된 변화로 표시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정이 있다면 기록 속 진술과 사건에 대한 입장이 다른 이유를 검토해야 하며, 기록을 사후에 꾸미는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 문서에서 확인할 부분 | 검토의 목적 |
| 작성 주체와 작성일 | 누가 언제 설명했는지 확인 |
| 참여 기간과 횟수 | 실제 진행한 범위 파악 |
| 관찰과 당사자 진술의 구별 | 판단 근거의 성격 확인 |
| 사건 관련 내용 | 제출 취지와의 연결 |
| 제3자·건강 정보 | 처리 근거와 공개 범위 검토 |

평가 자료가 어떤 관리 과제를 설명하는지 읽고, 상담·치료 기록이 그 과제에 관해 무엇을 보여주는지 대응시키는 순서가 가능합니다. 이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아니라 문서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한 정리 방법입니다. 평가 전 상담인지 평가 후 보완인지도 구별하면 시간의 흐름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수치가 포함된 결과를 제출하더라도 숫자만 발췌해 치료가 끝났다는 의미로 바꾸지 않습니다. 해석에 필요한 전제와 전문가의 설명을 확인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남겨 둡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 과정을 당사자나 주변인의 시각에서 보완하고, 교육 및 피해 회복 노력은 각자 실제 이행 경과를 설명하도록 연결합니다.
자료를 전달받을 사람과 사용할 목적이 바뀌는 경우에도 처음 정한 범위가 그대로 적절한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설명하기 위한 요약과 수사·재판에 제출하려는 문서는 독자가 다르므로, 정보를 공유할 상대와 취지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내용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관련 없는 타인의 사정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치료 문서의 역할을 구별하고, 제출 취지에 필요한 내용과 민감정보 처리 범위를 함께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마약·폭력·성향 평가의 설명 범위, 상담 확인서의 사실성, 치료 계획과 현재 경과를 대조합니다. 반성문에 적힌 변화가 전문가의 의견보다 넓게 표현되지 않았는지, 탄원인이 관찰하지 않은 치료 효과를 단정하지 않는지도 점검합니다. 자료의 객관성과 사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하면서 사건별 양형자료의 연결 구조를 정리합니다.

작성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오류 확인을 요청하고 정당한 정정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당사자가 원문을 편집해 기관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그 오류를 확인할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고 수정된 문서의 작성 경위가 설명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치료 기록은 양이 아니라 목적에 맞는 내용과 정확한 해석이 핵심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보조 문서의 역할을 나누면, 실제 재범 방지 노력과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구분하는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