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를 하는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 확인할 절차는 무엇일까요?
아청법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된다고 해서 영상 자체가 조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녹화 사실의 사전 고지, 조사 전 과정의 녹화, 종료 후 원본 봉인, 일정한 경우 재생·이의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 남는지를 알고 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영상이 남는다는 이유로 긴장해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반대로 조서 확인을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 1.영상녹화는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과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2.영상녹화 조사에서 구분할 절차
- 3.핵심 Q&A
- 4.영상녹화가 되면 조사관과 나눈 모든 대화가 법정에서 바로 증거가 되나요?
- 5.영상이 남으니 피의자신문조서는 자세히 읽지 않아도 되나요?
- 6.녹화 중 긴장해서 말을 잘못했다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 7.영상녹화를 거부하거나 요구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 8.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9.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6. 7. 1.]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녹화하는 경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하고, 완료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으면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고 이의가 있을 때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는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영상녹화 여부와 별개로 실제 혐의 판단은 접촉 경위와 관련 증거를 종합해 이루어지므로 녹화 자체를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확인 시점 | 확인 내용 | 실무상 의미 |
| 조사 전 | 영상녹화 사실 고지 |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는지 확인 |
| 조사 중 | 조사 전 과정의 기록 | 즉흥적인 추측 진술 주의 |
| 종료 직후 | 원본 봉인 절차 | 원본 관리 절차 확인 |
| 필요 시 | 재생 요청과 이의 서면 | 실제 진술과 기록의 차이 점검 |

영상녹화물의 존재와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여러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각각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영상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영상에는 질문과 답변의 실제 흐름이 남으므로 조사 중에는 불명확한 기억을 단정하거나 질문의 전제를 무심코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을 바꾸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녹화와 조서 작성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피의자에게 확인시키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답변이 조서에 어떻게 요약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억이 없다”, “정확하지 않다”,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와 같은 답변의 뉘앙스가 조서에서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영상에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조서의 오기나 요약 오류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잘못 말한 사실을 인식했다면 왜 잘못 표현했는지 설명하고 정확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말을 바꿔 유리한 방향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각, 장소, 인물 등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못 말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추측으로 수정하면 오히려 진술 변화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시간표와 자료를 정리하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영상녹화 여부만으로 혐의 성립이나 처분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진행된 녹화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영상녹화와 별개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녹화 여부를 사건의 핵심 방어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 전체 조사절차의 한 부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상녹화를 앞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의 기억이 갈리는 핵심 장면을 먼저 특정합니다. 그 장면의 전후 시각을 확인할 CCTV, 통화내역, 출입기록, 메시지가 있는지 살피고 실제로 확보된 자료와 존재 여부만 예상되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과거 상황을 확인하거나 답변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당시 연락의 시각과 내용을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 질문별 핵심 쟁점과 객관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실제 답변과 조서·녹화기록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 절차를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대화 흐름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전에 답변의 사실적 근거를 다시 확인합니다.
영상녹화는 수사 과정의 기록 방식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카메라의 존재가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이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조서와 객관자료에 일관되게 연결되는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