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석자 진술이 엇갈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는 어떻게 보나요?

아청법 강제추행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동석자들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면 단순히 “누구 말이 맞는가”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각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문제 된 장면을 직접 보았는지, 사건 후 누구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인 진술이 어떤 경로로 형성됐는지도 사건 분석에 포함해야 합니다.

 

 
  1. 1.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2. 2.참고인 진술은 경험의 출처를 나눠 비교합니다
  3. 3.핵심 Q&A
  4. 4.동석자가 “아무 일도 못 봤다”고 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한가요?
  5. 5.참고인끼리 말이 다르면 한 명은 거짓말한다고 봐야 하나요?
  6. 6.피의자가 동석자에게 먼저 연락해 기억을 확인해도 되나요?
  7. 7.참고인 진술만 있고 CCTV가 없으면 어떻게 분석하나요?
  8. 8.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9. 9.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6. 7. 1.]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해당 사람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동석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한 내용을 보거나 들었다고 가정하지 말고 각 참고인이 실제 경험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인 진술은 접촉 경위와 주변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인 진술은 경험의 출처를 나눠 비교합니다
 
진술 유형확인할 질문주의할 부분
직접 목격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보았나시야·거리·가림 여부
직접 청취어떤 말을 실제 들었나주변 소음·대화 상대
사후 전달누가 언제 설명했나직접 경험과 구별
추정·평가왜 그렇게 생각했나사실과 의견 구별
 
핵심 Q&A
 
Q.동석자가 “아무 일도 못 봤다”고 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한가요?
 

그 진술의 의미는 동석자가 문제 된 장면을 볼 수 있는 위치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해도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거나 잠시 자리를 비웠다면 “보지 못했다”는 진술이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 된 장면이 발생했다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 명확히 보지 못했다고 설명한다면 그 사정은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공간 구조, 인원 배치, CCTV와 진술을 연결해야 합니다.

 


 
Q.참고인끼리 말이 다르면 한 명은 거짓말한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위치와 주의 정도, 기억 시점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세분해야 합니다. 사건 시각이 다른지, 접촉의 존재가 다른지, 접촉 방식에 관한 표현만 다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진술의 변화가 있다면 언제 처음 진술했고 이후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표현 차이와 핵심 사실의 변화는 구분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Q.피의자가 동석자에게 먼저 연락해 기억을 확인해도 되나요?
 

사건관계자에게 연락해 답변 내용을 맞추거나 특정 기억을 유도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설명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말해 달라고 요청하면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참고인 조사는 수사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미 존재하는 단체대화방이나 당시 연락 기록은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참고인 진술만 있고 CCTV가 없으면 어떻게 분석하나요?
 

진술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각 참고인의 위치, 사건 전후 행동을 표로 나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 결제내역, 단체 메시지, 사진 시각 등 직접 접촉을 촬영하지 않은 자료도 참고인의 위치와 기억을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술만 떼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각 진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얼마나 맞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석자 진술이 엇갈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각 참고인의 위치와 직접 경험 범위를 분리하고 CCTV·단체대화·결제기록을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단순히 다수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장면을 실제 볼 수 있었는지, 각 진술이 언제 형성됐는지,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핵심 지점이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참고인별로 사건 당시 위치를 먼저 표시합니다. 직접 본 사실, 들은 사실, 사건 후 전해 들은 내용을 서로 다른 칸에 적고, “그랬을 것 같다”는 평가성 표현은 사실 진술과 분리합니다.

 

피의자 역시 다른 사람이 무엇을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행동만 설명하고 참고인의 기억은 참고인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인 진술이 여러 개라고 해서 동일한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경험의 범위와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구분하면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의 진술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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