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전에 N-SORA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어떤 양형자료를 정리할 수 있나요?
성범죄 경찰조사 전에 N-SORA프로그램을 검토한다면 평가 결과뿐 아니라 평가에 사용한 자료와 이후 이행 계획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반성문부터 완성하려는 마음이 들더라도 먼저 혐의에 대한 입장과 현재 확인된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직 하지 않은 상담을 진행했다고 적거나 평가받지 않은 점수를 넣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 준비의 목적은 선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위험성을 설명할 자료의 출발점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 1.프로그램 이름보다 평가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2.양형의 법적 범위 안에 평가 자료를 놓습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평가를 예약해 둔 상태에서 조사 날짜가 먼저 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본 법률사무소에서 재범위험성평가에 활용하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영역을 살펴본다는 설명이 당사자에게 그 모든 범죄 혐의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의 혐의와 평가를 위해 확인하는 생활상의 항목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평가 대상이 아닌 내용까지 실제 문제로 단정하면 문서의 취지가 달라집니다.
| 평가를 읽는 순서 | 남겨 둘 정보 |
| 평가가 이루어진 시점 | 실제 실시일 |
| 판단에 사용한 자료 | 확인 가능한 원자료 |
| 결과를 설명하는 부분 | 수치의 의미와 적용 범위 |
| 이후 관리가 필요한 부분 | 실행 항목과 점검 방법 |
객관적 수치라는 표현에는 설명이 따라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온 값인지,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료가 빠져 해석을 유보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를 예약한 상태와 결과 보고서가 완성된 상태도 다릅니다.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평가 완료로 바꾸지 않고, 현재 확보된 범위에서 문서를 구성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은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확인한 현행 본문은 2026년 3월 12일 공포·시행본이며, 2026년 8월 28일 기준으로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이는 양형에서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핀다는 근거이지 특정 민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1조
따라서 재범위험성평가를 양형자료의 중심에 배치하더라도 범행 자체에 관한 판단이나 피해 회복 문제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자료는 사건 이후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설명하는 축이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그 내용을 일상의 행동과 연결하는 보조 문서입니다. 교육·상담·치료의 참여 사실과 피해 회복 노력도 각자의 목적에 맞게 따로 확인한 다음 연결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진술 준비와 평가 준비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살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데 반성문에 포괄적인 인정 문장을 넣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끝내기 전에 프로그램 설명에 맞춰 사건을 다시 서술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법률적 평가를 구별해 담당 변호사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는지,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평가를 실제로 실시했는지, 보조 자료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경과도 별도로 정리하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가족을 통해 설득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상담 예약만 있는 경우에는 예약 자료와 실제 상담 확인서를 나란히 놓지 말고 상태를 구분합니다.
자료를 가진 사람과 제출할 사람도 구별해 두면 빠진 부분을 찾기 수월합니다. 당사자가 보유한 확인서, 평가 담당자가 설명해야 할 결과,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검토할 의견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구분은 새로운 서류를 더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처음 상담할 때에는 결과 보고서를 아직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평가를 계획하는 목적, 확보한 자료, 조사까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하면 진행하지 않은 활동을 섞지 않고 준비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시작하는 결정과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결정은 각각 검토할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조사 전 진술 입장과 대조하고, 평가 시점·영역·보완 과제를 구분해 양형자료의 출발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평가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반성문의 표현 범위, 탄원서의 관찰 내용, 교육·상담·치료 자료의 실제 이행 여부를 연결합니다. 결과를 유리하게 보이도록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말하는 범위와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함께 드러내는 구성입니다. 조사 직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도 없는 평가를 완성된 것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약 사실과 완료된 평가를 분리한 채 현재 자료부터 검토하면 됩니다. 예약 확인은 일정이 잡혔음을 보여줄 뿐, 낮은 재범위험성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 준비를 미루기보다는 확보한 자료와 추후 보완할 항목을 구별하고, 이후 결과가 나오면 담당 기관과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춰 제출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준비는 문서의 수보다 각 자료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분명히 하는 작업입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을 다루는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그 근거를 N-SORA프로그램 중심으로 정리하되, 반성·생활 변화·피해 회복의 실제 경과가 함께 읽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