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경찰조사에서 검찰송치로 넘어가는 성범죄 사건은 양형자료의 보완 항목이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이 경찰조사에서 검찰송치 단계로 넘어가면 기존 양형자료를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기보다 새로 확인된 사실과 이후 이행을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기본 사실은 유지하되 진술 입장, 평가 시점, 상담·교육의 진행 상태가 달라졌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반성문을 더 많이 쓰는 일만으로 단계 변화에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이전 자료와 현재 자료 사이의 시간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1. 1.단계에 따라 확인할 질문을 바꿉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조사에서 말한 내용이 기록에 다르게 적혔다고 느끼면 새 반성문으로 고치면 되나요?
  6. 6.송치 후 새 교육을 이수했다면 기존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단계에 따라 확인할 질문을 바꿉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진술할지와 어떤 사실이 확인되었는지를 나누는 일이 앞섭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는 피의자신문 전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의 고지를 규정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의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2026년 8월 28일 대조했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때문에 사실과 다른 인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1.조사 전에는 인정하는 내용, 다투는 내용, 기억만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합니다. 평가나 상담을 준비하더라도 실제로 받지 않은 결과를 진술의 근거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2.조사 후에는 본인이 설명한 내용과 자료의 기재가 어긋나는지 확인합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단순한 표현 차이를 구별하고, 필요한 정정이나 의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3.송치 후에는 평가·교육·상담의 진행 상황과 새로 생긴 자료를 정리합니다. 현재 담당 기관과 사건 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자료를 보완할 내용이 무엇인지 점검합니다.
 
4.재판에 이른 경우에는 공판 진행과 제출 취지를 함께 살핍니다. 단계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실에 대한 설명을 임의로 바꾸지 않고 그 경과를 연결합니다.
 

이 순서는 개별 사건의 제출 기한을 정하는 표준 절차가 아닙니다. 모든 사건이 동일한 속도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통지와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완하는 목적은 늦게 확보한 내용을 현재 단계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 혐의 인정 범위, 이미 제출한 문서, 평가 보고서의 날짜, 이후 이행한 상담·교육을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의 진행 상황이 달라졌다면 변화된 사실도 따로 표시합니다. 기관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회복이나 치료가 완료된 것처럼 문장을 앞당기지 않아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평가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평가에서 확인된 객관적 수치와 자료를 중심으로 이후 관리 과제가 어떻게 이행되는지 정리합니다. 평가가 과거 시점을 설명한다면 그 이후의 변화는 별도 자료로 보여주어야 하며, 과거 결과의 수치를 당사자가 현재에 맞춰 수정하지 않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러한 흐름을 보조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당사자가 실제 이해하고 이행한 내용을, 탄원서는 작성자가 확인한 생활 변화를 설명하도록 구분합니다. 상담·교육·치료 및 피해 회복 노력은 각각 시작·진행·완료 상태를 확인해 평가 결과와 연결해야 시간의 흐름이 뒤섞이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부터 검찰송치와 재판에 이르는 자료의 변화를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후속 이행 기록을 시점별로 연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전에 제출한 설명과 새 자료가 같은 사실을 다르게 표현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이후 평가 수치의 적용 시점, 교육·상담·치료의 진행 상태, 반성문과 탄원서의 확인 범위를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의 변화는 확인된 자료에 따라 표시하고, 사실의 변화와 법률적 주장 변경을 구분해 사건 전체 전략 안에서 검토합니다.

 

지속적인 준비는 같은 서류를 계속 늘리는 일과 다릅니다. 제출한 자료가 무엇인지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재 보유한 기록과 대조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보관·제출 방법과 필요한 기록의 범위는 사건 상황에 따라 정해야 하며, 다른 사건의 제출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때에는 작성일과 실제 활동일도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뒤늦게 발급된 확인서가 이전 활동을 설명하는 경우 두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순으로 단정하지 않고, 문서가 증명하는 기간을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조사에서 말한 내용이 기록에 다르게 적혔다고 느끼면 새 반성문으로 고치면 되나요?
 

반성문을 새로 쓰는 일과 조사 기록의 기재 문제를 바로잡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실제 진술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의나 의견을 전달할 적절한 절차를 담당 변호사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재를 그대로 둔 채 다른 문서의 표현만 바꾸면 두 자료의 관계가 더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Q.송치 후 새 교육을 이수했다면 기존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교육 이수만으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평가의 목적과 시점, 전문가가 설명한 추후 점검 필요성, 실제 변화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이행 자료로 보완할지 새로운 평가를 검토할지는 그 내용을 보고 정할 문제이며, 원하는 수치를 얻기 위한 반복 평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건 단계가 달라져도 자료의 사실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을 다루는 평가 결과와 이후 이행을 연결해 재범위험성을 자료로 소명하되, 시점마다 무엇이 새롭게 확인됐는지 설명하는 것이 보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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