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사라지기 전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거보전을 검토하는 이유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 장소의 CCTV가 핵심 자료라면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CCTV가 피의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느 카메라가 어느 구역을 촬영했는지, 사건 일시가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용하기 어려워질 증거를 미리 보전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1.사라질 우려가 있는 증거는 법원에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CCTV는 카메라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3.보전 필요성 판단표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CCTV가 이미 삭제됐다면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다툴 방법이 없어지나요?
- 8.CCTV 업체에 영상을 달라고 직접 요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6. 7. 1.]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과 사건에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가 존재한다면 단순한 주변 영상인지, 실제 접촉 경위·동선·주변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장소에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된 장면이 촬영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가 출입구만 촬영했는지, 내부 공간을 촬영했는지, 사각지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시각이 넓게 특정된 경우에는 영상 보관범위와 시간대를 먼저 좁혀야 합니다.
또 영상에 직접 접촉 장면이 없더라도 사건 직전·직후 동선, 동석자 위치, 장소를 떠난 시각 등을 확인하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없는 구간을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로 임의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보전 판단에 미치는 의미 |
| 보관기간 | 자동 삭제 예정일 | 시간이 촉박한지 확인 |
| 촬영범위 | 출입구·내부·복도 등 | 핵심 장면 확인 가능성 |
| 사건시각 | 특정 정도와 오차 | 요청할 시간대 결정 |
| 증명할 사실 | 접촉·동선·제3자 위치 | 사건 관련성 판단 |
| 대체자료 | 다른 CCTV·결제내역 | 영상 소실 시 보완 가능성 |
우선 고소 또는 출석요구에서 특정된 사건 일시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장소의 출입기록, 결제시각, 통화내역 등을 이용해 실제 체류시간을 좁힙니다. CCTV 관리주체와 영상 보관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확보되면 피해자 진술의 모든 내용을 영상만으로 판단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카메라에 보이는 구간과 보이지 않는 구간을 분리하고, 영상이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을 먼저 정리합니다. 소리가 없는 영상이라면 대화 내용까지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CCTV 소실 가능성이 있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 시각과 촬영구역을 먼저 특정하고 필요하면 증거보전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다른 동선자료도 함께 확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기 위해 CCTV를 카드결제, 출입기록, 통화내역과 맞춰 사건의 실제 시간대를 재구성합니다. 영상이 피의자 주장과 다르더라도 숨기거나 삭제하려 하지 않고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CCTV가 없다는 사실이 어느 쪽의 주장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카드 사용내역, 출입기록, 택시·교통 기록, 통화시각, 사진 메타정보, 동석자 진술 등 다른 자료로 시간과 동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관리주체가 임의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방문해 사본을 요구하는 방식보다 보존 요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복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존재 여부를 늦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영상 확보보다 먼저 사건 일시와 촬영범위를 정확히 좁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