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경찰의 강제추행 불송치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절차는 어디로 이어질까요?

경찰이 강제추행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이 다시 검찰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만 보고 사건 기록을 정리해 버리거나 기존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그대로 검찰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응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 설명할 내용이 생겼다면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이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 1.불송치와 이의신청의 법적 구조
  2. 2.검찰로 넘어간 뒤 확인할 기록
  3. 3.기존 불송치 이유를 다시 읽는 방법
  4. 4.관련 Q&A
  5. 5.불송치 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의 판단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6. 6.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피의자가 반드시 다시 조사받나요?

• 불송치와 이의신청의 법적 구조

 

• 검찰로 넘어간 뒤 확인할 기록

 

• 기존 불송치 이유를 다시 읽는 방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불송치와 이의신청의 법적 구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것은 해당 수사 단계의 판단이지 강제추행죄 자체가 소멸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제245조의6에 따른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은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2026년 8월 28일 현재는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조문과는 적용 시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사건 상태피의자 측 확인사항
경찰 불송치경찰의 1차 수사 판단 종료불송치 결정 이유와 제출자료 정리
이의신청고소인이 경찰 판단에 이의 제기어떤 쟁점이 다시 문제 되는지 확인
검찰 송치기록과 증거물이 검사에게 전달기존 진술과 자료의 일치 여부 재점검
후속 검토검찰이 사건 기록 검토추가 조사·자료 요구 가능성에 대비
 


 
검찰로 넘어간 뒤 확인할 기록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 된 접촉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는지, 피해자 진술과 CCTV가 일치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대응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나 메시지, CCTV, 통화기록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와 새로 확보한 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를 먼저 봐야 하며, 새 자료를 근거로 진술을 보완할 때에는 왜 경찰 조사 때는 그 내용을 말하지 못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송치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이의신청 이유를 묻거나 취하를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별도의 압박이나 회유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오히려 검찰 단계에서 사건 전후 정황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불송치 이유를 다시 읽는 방법
 

불송치 결정은 결과만 읽기보다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를 항목별로 분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CCTV, 동석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 가운데 어떤 자료가 핵심이었는지 표시하면 이의신청 이후 추가 수사의 방향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경찰이 객관자료와 진술 사이의 불일치를 이유로 불송치했다면 해당 자료의 원본을 계속 보존해야 합니다. 반대로 경찰 조사 당시 존재 여부를 몰랐던 CCTV나 메시지가 뒤늦게 확인됐다면 자료가 생성·보관된 경위와 원본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의 이유와 기존 피의자 진술, CCTV·대화자료를 다시 대조해 검찰 단계에서도 무혐의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송치 이후에는 단순히 기존 의견을 반복하기보다 이의신청 이후 새롭게 문제 될 부분을 별도로 분리합니다. 경찰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과 검찰에서 추가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나누면 진술이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불송치 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의 판단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과 기록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따라서 불송치라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피의자가 반드시 다시 조사받나요?
 

반드시 다시 조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기록만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보완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는다면 경찰에서 한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를 먼저 비교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이후의 이의신청은 사건의 절차가 다시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수사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불송치 이유와 새 쟁점을 분리해 준비해야 검찰 단계에서도 설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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