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된 강제추행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시점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신체를 계속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혐의의 유무죄를 곧바로 판단받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현재의 체포·구속 상태가 유지될 이유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청구 전에는 신병 사유와 본안 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적부심사의 법적 근거
- 2.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 3.법원이 심사하는 시간과 자료
- 4.신병 자료와 본안 자료의 정리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적부심사에서 석방되면 강제추행 혐의도 없어지나요?
- 8.체포 상태에서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적부심사의 법적 근거
•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 법원이 심사하는 시간과 자료
• 신병 자료와 본안 자료의 정리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적용 조문은 형법 제298조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형만으로 체포·구속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체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은 별도의 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도록 규정합니다.
| 확인 항목 | 적부심사에서 정리할 내용 |
| 현재 상태 | 체포인지 구속인지, 집행 시각 |
| 수사 진행 | 조사 횟수와 확보된 주요 증거 |
| 본안 쟁점 | 접촉 사실·고의·진술 충돌 부분 |
| 생활관계 | 주거·직업·가족 등 객관자료 |
| 관계자 접촉 | 피해자·목격자에게 추가 연락했는지 |
| 자료 보존 | 휴대전화·대화·영상 원본 상태 |
적부심사를 피의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여러 관계인에게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누가 청구하든 핵심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신체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 자료를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와 일치하고 어느 부분이 충돌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접촉을 일부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인정하는 사실과 추행의 고의 등 법률적으로 다투는 지점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자료를 살피도록 합니다. 따라서 청구 시점에는 이미 존재하는 객관자료를 신속하게 추려야 합니다. CCTV나 통화기록을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으므로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원본과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는 구조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또는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와 관련된 제한이 있으므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더욱 피해야 합니다.

본안에서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추행성, 고의가 문제 됩니다. 반면 적부심사에서는 현재 신체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에 관한 자료가 별도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영역을 한 서면에 뒤섞으면 무엇을 설명하려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과 CCTV는 본안 성립 여부를 설명하는 동시에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자료를 어떤 취지로 제시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캡처만 떼어내지 말고 전체 대화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적부심사 사건에서 신병 유지 사유와 본안의 증거 구조를 분리하고, 이미 확보된 CCTV·대화·진술을 토대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적부심사 청구 자체가 본안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병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이후 경찰·검찰 조사에서 설명이 달라지지 않도록 기존 진술과 제출자료를 함께 점검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은 배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부심사는 체포·구속 상태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석방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강제추행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본안의 증거 대응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은 체포된 피의자와 구속된 피의자 모두를 대상으로 적부심사 청구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영장에 따라 신체가 제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시점과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체구속이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본안 방어만 준비하거나 신병 문제만 다루는 방식 모두 빈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의 목적을 명확히 한 뒤 두 영역의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