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같은 사람에게 성적 딥페이크를 계속 보내면 스토킹범죄까지 검토될까

성적 딥페이크를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상대방의 사진·개인정보를 합성해 제3자에게 반복 게시하는 행위가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한 번의 파일 전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행위를 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1. 1.온라인 영상 전송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나요?
  2. 2.같은 파일을 여러 번 보낸 경우만 스토킹인가요?
  3. 3.연인관계였다면 스토킹이 되지 않나요?
  4. 4.스토킹 혐의와 딥페이크 혐의 중 하나만 조사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온라인 영상 전송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상대방이나 동거인·가족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 바목은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law.go.kr)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성적 딥페이크 제공 자체는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law.go.kr)

 


 
Q.같은 파일을 여러 번 보낸 경우만 스토킹인가요?
 

스토킹처벌법은 여러 유형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동일한 파일을 반복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 전송 뒤 상대방 이름·사진을 이용한 사칭계정을 운영하거나, 식별 가능한 합성정보를 제3자에게 게시하는 등 여러 행동이 이어진 경우 전체 패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전송기록, 게시물 URL, 계정 생성일, 차단·해제 시점,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제3자 게시 기록입니다.

 


 
Q.연인관계였다면 스토킹이 되지 않나요?
 

과거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현재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변화 시점, 연락 중단 요청, 차단 이후 행동과 반복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피의자는 이전에 서로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과 성적 합성물 제작·전송에 대한 동의를 같은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스토킹 혐의와 딥페이크 혐의 중 하나만 조사하나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서로 다른 법률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실제로 성립하고 죄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공소사실을 봐야 하므로, 처음부터 하나의 혐의만 남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전송과 사칭·제3자 게시 행위를 날짜별로 분리해 스토킹의 지속성·반복성과 허위영상물 제공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단발적인 행위와 반복적 행동을 구분합니다. 여러 계정의 게시물이 모두 피의자의 행동인지, 제3자의 재유포가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해 스토킹범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연락을 멈추라는 의사표시가 확인된 이후에는 직접 해명이나 사과를 이유로 추가 연락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적법한 공식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스토킹이 함께 문제 되는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 한 장보다 일정 기간 이어진 행동의 패턴을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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