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 사건 후 보호 행동이 양형자료로 검토되는 방식
준강간 사건에서 범행 뒤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취한 행동은 사건의 성립 여부와 양형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건 후 보호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앞선 준강간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범행 후 정황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동을 과장하거나 새로운 접촉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 1.양형위원회는 범행 후 행동도 구분해 봅니다
- 2.사건 후 정황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 3.혐의 부인과 양형자료를 혼합하지 않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사건 후 보호 행동이 있었다면 준강간 고의도 부정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양형인자 가운데 범행 후 구호·후송을 감경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실제로 이루어진 보호·구호 행동이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를 보호했다는 사정은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이용을 따로 봅니다.

당시 실제로 신고나 보호 요청을 했는지,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귀가나 의료조치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기존 통화·메시지·결제 등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수사 단계에 들어간 뒤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새로 연락하거나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입장이라면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동시에 모든 사건에는 결과에 따른 대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때 양형자료를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체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도움 요청 기록
• 제3자에게 연락한 기록
• 사건 직후 이동·귀가 과정
•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기존 객관자료
• 이후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후 보호 행동을 준강간 성립요건의 반박자료와 양형자료로 혼동하지 않고 실제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각각의 의미를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다루며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만 범행 후 정황과 피해 회복 자료를 추가로 정리합니다. 직접 연락이나 증거 조작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 전후 전체 행동을 해석하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의 당시 인식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후 행동은 과거에 실제 있었던 기록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를 없애기 위한 행동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실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