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플랫폼 서버 로그 보전요청이 딥페이크 수사에서 중요한 이유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게시물이 내려가거나 계정 상태가 바뀌더라도 플랫폼 서버에 남은 작업·접속·전송 기록이 제작자와 유포자를 가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는 수사기관이 필요한 서버 정보를 일정 기간 그대로 보존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파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범위가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정 명의가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서버 활동을 본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세션과 접속기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1.서버 정보를 먼저 보전하는 제도가 생긴 이유
  2. 2.단말 포렌식과 서버 기록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플랫폼이 해외 회사여도 보전요청이 바로 적용되나요?
  6. 6.보전된 서버 로그가 피의자의 제작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나요?
서버 정보를 먼저 보전하는 제도가 생긴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은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에 한정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60일의 범위에서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합니다. 요청서에는 보전 이유와 사건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law.go.kr)

 

이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보전’과 ‘확보’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전요청은 서버에서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단계이고, 해당 정보를 실제 증거로 취득하는 절차는 그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별도로 검토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원본 업로드 시점, 결과물 생성 시각, 로그인 세션, 게시물 수정 내역처럼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보전 대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적 합성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작이 아니라 반포·제공이나 소지·시청이 문제라면 같은 조의 다른 항을 구분해야 하므로, 서버 기록도 어떤 행위를 증명하는 자료인지 나눠 봐야 합니다. (law.go.kr)

 
서버에 남을 수 있는 구간대조할 자료확인 목적
계정 로그인접속시각, 기기·세션 정보실제 사용자 특정
원본 업로드업로드 시각, 파일 정보합성 작업의 출발점
결과물 생성작업내역, 생성시각직접 제작 여부
다운로드결과물 내려받기 기록보유 경위 확인
게시·전송게시ID, 공유기록유포 주체와 시점
계정 변경비밀번호·기기 변경 기록다른 사용자 개입 여부
 
단말 포렌식과 서버 기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앱 캐시가 정리됐지만 서버에는 작업내역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버에는 계정 활동이 존재해도 해당 활동을 한 기기가 피의자의 기기라고 바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단말에서 같은 계정을 사용했다면 각 세션의 접속시각, 운영체제, 위치 관련 기록과 피의자의 실제 동선을 맞춰야 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서버에서 작업을 처리하는 구조라면 피의자의 PC에는 완성본과 브라우저 기록만 남고 모델 실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로컬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프로젝트 파일, 모델 파일, 임시폴더와 출력 기록이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딥페이크 제작’이라도 사용한 도구에 따라 증거 구조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계정을 탈퇴하거나 작업내역을 정리하면 기존 기록의 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파일을 새 폴더로 옮기거나 결과물을 다시 실행해 보는 행동도 최근 접근 기록을 새로 만들 수 있으므로 원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플랫폼 서버 로그와 단말 포렌식 결과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딥페이크 제작·수신·전송의 주체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 단순히 계정 명의나 파일 존재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플랫폼의 로그인 세션, 원본 업로드 시각, 휴대전화 사용시간, 메신저 전송기록을 서로 대조해 피의자가 실제로 조작한 구간과 자동 처리되거나 다른 기기에서 발생한 구간을 나눕니다.

 

서버 자료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 확인 가능한 단말 자료만으로 사실을 단정해 진술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시간과 자신이 보유한 객관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은 별도로 표시하고, 추가 자료가 확인된 뒤 보충할 내용과 처음부터 명확히 설명할 내용을 구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플랫폼이 해외 회사여도 보전요청이 바로 적용되나요?
 

국내 형사소송법상 보전요청 근거가 있다는 사실과 해외 사업자가 실제로 어떤 절차로 응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국내 법적 지위, 서버 운영 주체, 해당 서비스의 자료보존 정책과 국제수사 절차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가 남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Q.보전된 서버 로그가 피의자의 제작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나요?
 

로그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자체가 모든 사실의 결론은 아닙니다. 같은 계정을 여러 사람이 사용했는지, 자동화된 기능이 작동했는지, 어떤 기기에서 원본이 업로드됐는지를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서버 기록은 사라진 파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지만, 기록의 존재와 실제 행위자를 구분하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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