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달라졌다면 변화 원인과 증명 범위를 구분하세요

성범죄 사건에서 두 차례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다르게 나왔다면 어느 점수가 맞는지만 묻기보다 평가 시점과 조건, 그 사이의 행동 변화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수치 변화는 개선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사건 결론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1. 1.두 점수 가운데 낮은 결과만 제출해도 되나요?
  2. 2.점수가 내려가면 치료가 효과 있었다고 써도 되나요?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점수가 같으면 제출할 이유가 없나요?
  5. 5.혐의를 다투는 중에도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Q.두 점수 가운데 낮은 결과만 제출해도 되나요?
 

선택적으로 한 결과만 제시하면 변화 경로가 보이지 않고 자료의 신뢰를 둘러싼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일, 사용 척도, 면담 여부, 상담·교육 시작일을 시간순으로 놓고 왜 차이가 났는지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깁니다. 이는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에 미리 정해진 법적 효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과 다른 기록과의 정합성을 법원이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8조

 
비교축1차 평가2차 평가소명 자료
평가 조건당시 생활과 응답 환경재평가 당시 환경면담·평가일 기록
위험요인성·마약·폭력·성향별 취약점유지·완화·변화 항목상담 목표 변경표
보호요인초기 계획실제 이행 정도출석·생활 관리 기록
해석 한계한 시점의 측정단기간 변화 가능성장기 점검 일정
 


 
Q.점수가 내려가면 치료가 효과 있었다고 써도 되나요?
 

인과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횟수, 교육 참여, 생활환경의 변화와 평가 결과가 같은 방향인지 기술하되, 기간이 짧거나 다른 요인이 있다면 그 한계도 밝혀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수치를 설명하는 당사자의 태도와 주변의 관리 가능성을 보조할 뿐입니다.

 

점수 차이를 설명할 때는 변화 전후의 기간도 중요합니다. 짧은 간격의 결과를 장기적 변화처럼 표현하지 않고, 상담 회차와 교육 내용이 실제로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생활환경이 바뀌었다면 이사, 근무시간, 음주 빈도처럼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증빙 가능한 범위에서 적고,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필요 이상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증명 자료는 점수를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담기관의 출석 확인, 교육 과제, 보호자의 점검표, 정기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른 날짜를 갖는다면 하나의 연표에 배치합니다. 어느 한 자료가 비어 있더라도 다른 문서로 억지로 대신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향후 점검 일정으로 남겨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첫 결과를 오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 도구의 해석 기준, 응답 조건, 시간 경과를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설명이 있는 범위에서 기술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변화 가능성을 살피는 자료이므로, 수치가 낮아진 뒤에도 위험 상황 관리와 상담을 계속한다는 계획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두 평가 사이에 사용한 척도나 보고서 형식이 다르다면 숫자의 크기만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 영역이라도 점수 범위와 해석 구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의 설명을 확인하고, 비교가 어려운 항목은 질적 변화와 이행 기록으로 따로 적습니다. 표준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백분율처럼 환산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주변인의 관찰은 평가 결과를 재검사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가족은 귀가·상담 일정, 직장은 근무와 회식 조정처럼 자신이 볼 수 있는 부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찰자의 역할과 기간을 표시하면 객관적 수치와 생활 자료의 출처가 섞이지 않고, 계획이 실제로 운영되는지도 나중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변화표의 기준일은 재판 일정에 맞추되 점수를 얻기 위해 평가 간격을 임의로 줄이지 않습니다. 새 결과가 이전과 다르면 발급기관에 해석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고, 결과가 같아도 보호요인의 실행 여부를 별도로 기록합니다. 제출본에는 비교 대상이 된 원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날짜와 문서명을 적고, 설명자의 개인 의견은 평가기관의 판단과 나누어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야 수치의 차이가 자료 선택이나 계산 방식에서 생긴 것이 아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서로 다른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재범위험성평가 변화가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객관적 수치와 함께 소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로 동일 척도인지, 누락된 응답이나 생활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낮아진 항목은 후속 계획을 붙이고, 높아진 항목은 회피하지 않은 채 상담 목표와 안전장치로 전환합니다.

 


 
Q.점수가 같으면 제출할 이유가 없나요?
 

같은 수치라도 위험요인의 내용과 보호요인의 구성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숫자만 비교하지 말고 세부 항목, 면담 소견, 실제 이행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혐의를 다투는 중에도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 여부와 별개로 평가 참여가 공소사실의 인정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제출 목적과 진술 범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유무죄 주장은 수사·재판 기록으로 다루고, 재범위험성평가는 생활관리와 예방 계획의 자료라는 점을 명확히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치의 변화는 출발점입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실제 행동 기록이 같은 시간축 위에서 설명될 때 자료의 증명 범위를 과장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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