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한국인을 겨냥한 해외 딥페이크 제작에 외국인 국외범 규정이 적용될까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었다고 해서 국내법 적용 여부가 간단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다루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행위지 법률에 따른 예외도 함께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국적만 보거나 해외 제작자의 국적만 보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1. 1.형법 제6조가 요구하는 조건
  2. 2.확인해야 할 자료를 순서대로 나눕니다
  3. 3.한국에서 재유포한 사람이 있다면 사건 구조가 달라집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해외에서 합법이면 국내에서도 무조건 처벌할 수 없나요?
  7. 7.피해자가 한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가요?
형법 제6조가 요구하는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행위지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8조는 형법 총칙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령의 범죄에도 적용된다는 구조를 둡니다. (law.go.kr)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국외행위에서는 형법 제6조의 요건과 예외를 먼저 살펴 실제 국내법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law.go.kr)

 


 
확인해야 할 자료를 순서대로 나눕니다
 
1.제작자의 국적과 실제 거주국을 확인합니다.
 
2.제작이 이루어진 장소와 날짜를 특정합니다.
 
3.합성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확인합니다.
 
4.원본 사진·음성의 대상자 특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5.행위지 국가에서 해당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법률자료를 확인합니다.
 
6.국내 게시·전송 또는 국내 공범이 있는지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7.제작자와 게시자가 서로 다른 경우 역할을 나눕니다.
 

행위지 법률은 인터넷 글이나 서비스 이용약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해당 국가의 형사법상 범죄 성립과 소추·형 집행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번역된 법령과 공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유포한 사람이 있다면 사건 구조가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해외에서 만든 결과물을 국내 사용자가 받아 다시 게시했다면 해외 제작자의 국내법 적용 문제와 국내 재유포자의 반포 책임은 별도입니다. 제작자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 게시자의 행위를 제작으로 섞어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국내 피의자가 해외 제작자에게 원본을 전달하거나 구체적인 합성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단순 수신과 다른 공범·교사·방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대화와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외국인 해외 제작자가 포함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국적·행위지·대상자의 국적과 국내 가담자의 역할을 각각 분리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국내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해외 제작자와 연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제작 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원본 전달, 금전 지급, 수정 요청과 게시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실제 관여 자료가 부족하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제작 지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역할과 해외 제작자의 역할을 정확히 나누고, 수사 회피를 위한 해외 계정 삭제나 연락두절을 권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해외에서 합법이면 국내에서도 무조건 처벌할 수 없나요?
 

형법 제6조의 예외는 행위지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형 집행이 면제되는지 등 구체적 요건을 봅니다. 단순히 해당 서비스가 운영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Q.피해자가 한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가요?
 

거주지와 국적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형법 제6조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인지 등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경을 넘는 딥페이크 사건은 온라인 접근 가능성보다 국적, 행위지와 실제 가담행위를 법률 구조에 맞춰 분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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