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구속이 계속되는 강제추행 사건, 보석 청구의 판단 요소
강제추행 사건이 기소된 뒤 피고인이 구속 상태라면 보석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나 무죄선고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 상태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자료와 보석을 위해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 1.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2.필요적 보석의 제한 사유
- 3.강제추행 사건에서 정리할 자료
- 4.석방과 무죄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강제추행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석은 바로 허가되나요?
- 8.보석으로 석방되면 재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필요적 보석의 제한 사유
• 강제추행 사건에서 정리할 자료
• 석방과 무죄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일반 강제추행의 기본 조항인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소 이후에도 검사에게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구속 상태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4조는 구속된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을 때 법이 정한 제한 사유를 제외하면 보석을 허가하는 구조를 두고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주거 불명확,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명시합니다.
| 보석 검토 축 | 확인할 자료 |
| 주거 | 실제 거주지와 생활 기반 |
| 출석 가능성 | 수사·재판 출석 이력 |
| 증거 관계 | 주요 자료 확보 진행 정도 |
| 관계자 접촉 | 피해자·목격자와의 접촉 여부 |
| 생활관계 | 직업·가족·치료 등 지속적 기반 |
| 본안 | 강제추행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 |
보석을 준비하면서 ‘초범이니 당연히 나온다’거나 ‘합의하면 석방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에 열거된 사유를 현재 사건에 맞춰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또는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피고인이나 가족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보석을 자동으로 결정하거나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없애는 요소가 아닙니다.

본안과 보석 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CCTV와 메시지는 공소사실을 다투기 위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주요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목적에 사용하는지 표시해야 법원의 판단 포인트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보석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공소장에 기재된 강제추행 행위의 범위
• 검사가 제출하거나 제출할 주요 증거의 종류
• 피고인의 수사기관 출석 및 재판 절차 협조 내역
•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 객관적인 생활 기반
• 피해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한 사실의 유무
• 석방 뒤 준수할 수 있는 일정과 재판 출석 계획

보석이 허가돼 석방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반대로 보석이 허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공소사실이 인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안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 측 반박자료를 기준으로 별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야 보석 신청서에서 본안의 무죄 주장을 과도하게 반복하거나, 반대로 석방을 위해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인정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보석 사유와 본안의 증거 구조를 나누고, 기존 진술·CCTV·대화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사건이 기소된 경우에도 기존 자료를 다시 배열해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어느 부분이 다투어지는지 살핍니다. 보석을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료를 변경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은 사건의 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은 법률상 보석 제한 사유와 구체적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와 보석, 유무죄 판단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보석은 공판 자체가 없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석방 이후에도 정해진 재판 절차에 따라 출석하고 법원이 부과한 조건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석 단계에서는 구속 상태에 대한 판단과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서로 섞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병 자료와 본안 자료를 목적에 맞게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