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의 제작·전송 기재가 딥페이크 사실과 다르다면
딥페이크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만들었다’, ‘보냈다’, ‘저장했다’는 표현은 서로 다른 범죄행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자신의 답변보다 넓게 적혔거나 제작과 단순 수신이 섞여 있다면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이의를 밝혀야 합니다. 조서에서 작은 동사의 차이가 허위영상물 편집죄와 반포죄, 소지·시청 혐의의 범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조서는 조사 끝나고 꼭 확인할 수 있나요?
- 2.이미 잘못 적힌 표현에 서명했다면 끝인가요?
- 3.조사 중에는 대충 인정하고 나중에 고치면 되나요?
- 4.경찰이 작성한 문장을 제가 원하는 표현으로 전부 바꿀 수 있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기존 부분도 읽을 수 있게 남기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딥페이크 편집·합성이 인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포등이 인정되면 제2항의 같은 법정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서의 행위 표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law.go.kr)
| 조서 표현 | 실제 확인할 자료 | 구분할 법적 의미 |
| 만들었다 | 생성 로그, 프로젝트 | 편집·합성 |
| 받았다 | 메신저 수신 원문 | 수신 경위 |
| 저장했다 | 다운로드·파일 이동 | 저장행위 |
| 봤다 | 재생로그 | 시청 |
| 보냈다 | 송신기록 | 제공·반포 |
| 올렸다 | 게시ID·접속기록 | 게시 주체 |

이미 작성된 조서가 존재한다면 어떤 부분이 실제 진술과 다른지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조사나 의견서에서 무작정 말을 바꾸는 방식보다 잘못된 표현이 생긴 경위와 정확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서 받은 뒤 열어봤다”는 취지의 답변이 “직접 제작해 보관했다”는 뜻으로 기재됐다고 주장한다면 메신저 수신 시각, 생성 프로그램 사용 흔적, 파일 메타데이터가 실제로 어느 설명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첫 조서는 이후 진술과 비교되는 중요한 수사기록이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편의상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객관자료를 봐야 답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포렌식 결과가 명확한 사실을 계속 부인한 뒤 나중에 수정하면 진술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평가를 나눠야 합니다.

조서 정정은 사실과 실제 진술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법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표현으로 바꾸는 과정은 아닙니다. 실제 답변과 다른 부분, 문맥이 빠져 오해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피의자신문에서 제작·수신·저장·전송의 표현을 객관자료와 맞춰 조서에 실제 답변 취지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행위별로 나누고, 각 답변에 대응하는 디지털 자료를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작 주체나 유포 범위가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확인되지 않은 범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를 읽으면서 파일 개수, 전송 상대, 생성 프로그램, 계정과 날짜가 실제 답변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요청하거나 조서 내용을 맞추기 위해 증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조서의 한 단어는 단순한 문장 문제가 아니라 어느 행위를 인정했는지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