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경찰의 불송치 판단 뒤에도 준강간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는 절차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시점에 모든 절차가 항상 완전히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의 사건 처리와 고소인 등의 이의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가능성을 목표로 초기 수사에 대응하되 이후 절차까지 고려해 진술과 객관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1. 1.경찰은 어떤 경우 사건을 송치하나요?
  2. 2.불송치되면 피해자에게도 알려지나요?
  3. 3.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4. 4.그렇다면 경찰 단계 대응이 덜 중요한가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은 어떤 경우 사건을 송치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련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자료를 송부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경찰 판단기본적인 절차 의미
혐의 인정검사에게 사건 송치
그 밖의 경우송치하지 않는 취지로 처리
불송치 통지고소인 등에게 이유 통지 가능
이의신청법률상 요건에 따라 후속 절차 진행
 


 
Q.불송치되면 피해자에게도 알려지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른 경우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Q.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8월 28일 현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는 통지를 받은 일정한 사람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개정 조항도 존재하므로 실제 이의 시점에는 시행 중인 법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그렇다면 경찰 단계 대응이 덜 중요한가요?
 

오히려 처음 만들어진 진술과 증거 구조가 이후 절차에서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첫 진술에서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객관자료와 모순되는 설명을 남기면 후속 검토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면서도 이후 이의·재검토 가능성을 고려해 진술과 객관자료의 근거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불송치는 단순히 말을 잘해서 받는 결과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과 이용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의 결과가 중요하지만 이후 절차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돼도 흔들리지 않는 자료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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