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게시자의 정보가 딥페이크 민형사 절차에서 제공되는 조건
익명으로 게시된 딥페이크 때문에 권리침해가 주장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정보 제공청구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온라인에서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작성자의 정보가 아무에게나 공개되는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목적과 요건을 갖춰 민·형사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됩니다. 게시자 입장에서도 익명계정이라는 사실만으로 신원이 계속 감춰진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 1.어떤 경우 이용자정보 제공청구가 가능한가요?
- 2.정보가 제공되면 딥페이크 제작자도 바로 확정되나요?
- 3.피해자가 게시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는 절차인가요?
- 4.익명계정을 삭제하면 정보 제공을 막을 수 있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은 특정 이용자가 게재·유통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이용자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제공받은 정보는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이 문제라면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이 적용될 수 있고 편집 또는 반포등의 법정형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이용자정보는 특정 계정과 사람을 연결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제작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 게시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결과물을 올렸을 수 있고, 계정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원본 업로드 기록, 생성 서비스 작업내역과 게시로그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직접 연락이 압박이나 추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식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시자 측에서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정보청구를 취소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계정 탈퇴가 과거 서비스 기록의 존재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 또는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록을 없애기 위해 계정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서버의 보존기간과 별도 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과거 정보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익명 딥페이크 게시자의 이용자정보와 실제 게시·생성 로그를 구분해 계정 특정이 곧 제작혐의 인정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게시자의 신원이 확인된 사건이라도 제작, 재게시, 링크 공유가 각각 어떤 자료로 입증되는지 따로 살핍니다. 실제 생성 흔적이 없거나 문제 시각의 계정 사용자가 다르게 확인될 경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반대로 게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신이 직접 행한 전송과 제3자의 재유포를 구분하고, 사실관계를 숨기기 위해 계정을 조작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필요한 경우 양형 요소로 검토하되 피해자에게 직접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익명계정은 이름을 가리는 수단일 뿐 형사절차에서 실제 행위자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