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일부 사실만 인정할 때 반성문은 다투는 부분까지 자백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일부 사실은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는 경우, 반성문은 인정하는 행위와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나눠 써야 합니다. 선처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다투는 사실까지 인정하는 표현을 넣으면 변론 방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1. 1.반성과 방어권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2.작성 전 확인 체크리스트
  3. 3.평가 결과는 반성의 객관적 바탕입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에게 보내지 않은 사과문도 반성문에 붙여야 하나요?
  7. 7.재범위험성평가가 불리하면 반성문에서 언급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반성과 방어권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되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 정의 부분은 ‘반성 없음’을 불리한 요소로 설명하면서도 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자백 형식의 반성문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반성문에는 인정하는 사실, 그 행위로 생긴 문제에 대한 이해, 현재 시작한 재발 방지 조치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투는 부분은 증거와 법리로 변론하고, 추측이나 과장된 사과 문구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공소사실 또는 조사 내용 중 인정하는 범위를 문장으로 표시했는가

 

• 다투는 사실을 이미 확정된 것처럼 쓰지 않았는가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용서를 요구하는 내용을 넣지 않았는가

 

• N-SORA프로그램 평가일과 상담·교육 날짜가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가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중 불리한 항목도 개선 과제와 함께 적었는가

 

• 타인이 대신 쓴 상투적 문장보다 본인의 행동 계획이 드러나는가

 


 
평가 결과는 반성의 객관적 바탕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제시합니다. 반성문은 이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고, 평가에서 확인된 취약점을 당사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충합니다.

 

예컨대 관계 경계 설정이 과제로 나타났다면 ‘조심하겠다’고 끝내지 않고 상담에서 정한 접촉 규칙, 음주 상황 회피, 주간 점검 방식처럼 확인 가능한 행동을 적습니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일반적인 충동 관리나 생활 안정 계획은 별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시간 표현도 진술과 맞아야 합니다. 사건 직후 알게 된 점, 수사 과정에서 이해한 점, 상담을 통해 새로 배운 점을 구분하면 뒤늦게 만든 문장처럼 보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전문 용어를 사건 직후 생각한 것처럼 쓰지 말고, 변화의 계기와 시점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의 정도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피해자가 회복됐다고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되면 이를 존중하고, 피해 회복은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제안이나 공탁 등 검토 가능한 절차로 분리합니다. 반성문에는 피해자의 감정을 대신 쓰기보다 자신이 통제해야 할 행동과 책임을 적을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계획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결론보다 검증 방법이 필요합니다. 상담 주기, 교육 과제, 생활점검 담당, N-SORA프로그램 재평가 시점을 표시하면 현재 약속과 향후 확인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다투는 사실에 대한 자백이 아니라 일반적인 위험관리의 실천이라는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문장마다 근거를 표시하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 경험은 ‘제가 확인한 사실’, 상담 내용은 ‘상담에서 배운 내용’, 향후 계획은 ‘앞으로 실행할 항목’으로 나누면 사실과 평가, 약속이 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적거나 변호인의 법률 판단을 자신의 감정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수정 과정에서는 초안의 변화를 보관하고, 제출본이 최종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이 문장을 다듬더라도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표현은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제출 뒤 질문을 받았을 때 실제 행동과 다른 답이 나오면 반성문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쓰기보다 실행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반성문에 N-SORA프로그램의 점수를 옮길 때에는 숫자만 적지 않고 평가 문서의 날짜와 취지를 밝힙니다. 평가에서 나온 성·마약·폭력·성향별 과제를 자신의 생활계획과 연결하되, 해당하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읽힐 표현은 피합니다. 다투는 사실과 무관한 일반 예방교육도 참여 목적을 분명히 쓰고, 변호인의 주장서면과 용어가 충돌하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반성문 초안과 사건 진술을 대조하여 인정 범위를 넘는 문장을 걷어내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되는 실천만 남깁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을 증거인멸이나 진술 번복의 도구로 만들지 않습니다. 상담기록, 교육 출석, 생활계획은 성·마약·폭력·성향 각 영역의 위험요인과 연결하되 문서마다 같은 문장을 복사하지 않고 작성자의 관찰과 역할을 구별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에게 보내지 않은 사과문도 반성문에 붙여야 하나요?
 

직접 전달을 시도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제출 필요성과 2차 피해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락 거부 의사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Q.재범위험성평가가 불리하면 반성문에서 언급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불리한 수치를 감추는 방식보다 그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상담·교육·환경 조정을 시작했는지 적는 편이 문서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부분 인정 사건의 반성문은 자백의 범위를 넓히는 글이 아닙니다. 인정한 책임과 앞으로의 예방 행동을 사실에 맞게 연결하는 자료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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