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고소 내용, 첫 조사 전에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고소장과 수사기록 전체를 곧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조차 모른 채 첫 조사를 받으면 자신의 기억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사실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 일시를 출발점으로 공개 가능한 자료와 비공개될 수 있는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예상해 답변을 만드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법적 이유
  2. 2.조사 전에는 무엇을 먼저 특정해야 하나요?
  3. 3.고소장을 보지 못했다면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고소장 전체를 못 봤으면 경찰 출석을 거부해도 되나요?
  7. 7.조사 중 처음 듣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답해야 하나요?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법적 이유
 

현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범죄의 수사·공소 유지 등에 관한 정보 가운데 공개할 경우 수사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비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기록을 즉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Q.조사 전에는 무엇을 먼저 특정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범위입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날짜와 시간대, 장소, 접촉 행위가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현재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좁혀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세부 내용이 많지 않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미 정식으로 통지받은 자료와 자신의 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자신의 일정표, 통화내역, 카드 사용내역,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기록,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존재 여부를 살펴봅니다. 여기서 자료의 목적은 고소 내용을 미리 추측해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시간과 장소가 자신의 실제 일정과 맞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전 확인 축확인할 내용주의할 점
사건 범위일시·장소·문제 행위모르는 내용을 추측하지 않기
현재 죄명강제추행 적용 여부법률평가와 사실을 구분하기
기존 기록통화·결제·일정·동선원본 상태 유지하기
공개 자료통지서·공개 결정 자료비공개 부분을 임의로 추정하지 않기
 


 
Q.고소장을 보지 못했다면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장을 전부 확인하지 못했다면 기억나는 범위와 기억나지 않는 범위를 먼저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만남 자체는 기억하지만 특정 접촉은 기억나지 않는 경우, 두 내용을 섞어 “그랬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하면 실제 사실보다 넓은 진술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남이나 접촉 사실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데도 무작정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준비에서는 세 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둘째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는 사실, 셋째는 수사기관의 주장이나 법적 평가입니다. 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더라도 처음부터 답변 전체를 바꾸지 않고 해당 부분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출석요구 내용과 확보 가능한 기록을 대조해 문제 되는 접촉 범위를 좁히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고소장 문구를 예상해 답변을 외우기보다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사건의 시간축을 만드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어떤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지 분리한 뒤, 첫 진술이 통화내역·CCTV·결제기록 등과 충돌하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수사기관이 조사 당일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면 즉흥적으로 설명을 추가하기보다 자료의 출처와 시점을 확인해 기존 기억과 다른 이유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사건 관련 메시지나 휴대전화 자료를 지우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내용을 확인하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의 확인은 공식적인 수사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Q&A
 


 
Q.고소장 전체를 못 봤으면 경찰 출석을 거부해도 되나요?
 

고소장을 전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석요구 자체를 계속 거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준비기간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사건 범위와 준비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출석을 피하는 행동과 합리적인 조사 준비는 구분해야 합니다.

 


 
Q.조사 중 처음 듣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답해야 하나요?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접한 사실이라면 어떤 시점과 행위를 말하는지 질문의 범위를 확인하고, 기억이나 자료를 확인해야 답할 수 있는 내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자료를 확인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기존 답변과 다른 이유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첫 조사의 출발점은 고소 내용을 전부 미리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알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나누는 데 있습니다. 수사기록의 공개 범위를 존중하면서 객관자료와 기억을 정리해야 첫 진술의 불필요한 확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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