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를 때 준강간 수사 쟁점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부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 진술이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핵심 부분과 세부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작은 차이를 과장하기보다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차이가 무엇인지 선별해야 합니다.

 

 
  1. 1.피해자 진술만으로 준강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2. 2.객관자료와 한 부분이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나요?
  3. 3.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면 되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피해자 진술이 다르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 진술만으로 준강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작성·제출되었는지와 증거능력의 요건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구체적인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준강간 자체는 형법 제299조상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어야 하고, 간음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진술의 내용도 결국 이 구성요건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Q.객관자료와 한 부분이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적인 시각이나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반면 준강간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상대방의 의식 상태, 피의자의 인식, 중요한 행동 순서처럼 핵심 내용이 객관자료와 반복적으로 충돌한다면 그 의미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검토할 때는 다음처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순한 시간 오차인지

 

• 사건의 핵심 행동 자체가 다른지

 

• 객관자료가 실제로 진술과 충돌하는지

 

•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충돌한다고 오해한 것은 아닌지

 

• 피의자 진술도 동일한 자료와 일치하는지

 
Q.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면 되나요?
 

사건 대응은 자료를 선별적으로 숨기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디지털 기록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것은 별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지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문장만 보면 불리해 보여도 앞뒤 흐름을 확인하면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일부 문장만 강조하면 전체 맥락에서는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대화 시퀀스와 시간 순서를 보존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피해자 최초 진술에서 준강간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
 
2.이후 진술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
 
3.객관자료가 확인하는 정확한 사실
 
4.자료와 피해자 진술이 실제로 충돌하는 지점
 
5.동일 자료와 피의자 진술의 일치 여부
 
6.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공백 시간
 
7.증거를 삭제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Q.피해자 진술이 다르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2차 피해나 회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의 차이는 수사절차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 진술을 핵심사실과 주변사실로 나눈 뒤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배치해 실질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불일치만 추려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피해자 진술을 공격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구성요건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사건이라면 진술분석 등 보조적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객관자료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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