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받은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만 했다면 허위영상물 소지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는 성적인 딥페이크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고의로 저장·소지했다는 사실은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딥페이크를 저장한 행위 자체도 처벌되나요?
  2. 2.메신저가 자동으로 내려받은 파일도 같은가요?
  3. 3.한 번 눌러본 시청 기록만 있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4. 4.조사 전에 파일을 삭제하면 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딥페이크를 저장한 행위 자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보내지만 않았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Q.메신저가 자동으로 내려받은 파일도 같은가요?
 

자동 다운로드와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저장한 행위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에서는 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캐시에 저장된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경위로 파일이 들어왔고 사용자가 이를 인식·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메신저 자동저장 설정

 

• 최초 수신 시각

 

• 파일 열람기록

 

• 별도 폴더로 이동한 기록

 

• 즐겨찾기·보관함 추가 여부

 

• 클라우드 백업 여부

 

• 동일 영상의 반복 다운로드 여부

 


 
Q.한 번 눌러본 시청 기록만 있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제4항은 ‘시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청 사실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재생된 경우와 내용을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찾아본 경우의 사실관계는 같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방문기록, 검색어, 이전·이후 대화, 반복 접속 등 주변 자료를 통해 실제 인식과 이용 경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Q.조사 전에 파일을 삭제하면 되나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초기화는 포렌식 과정에서 흔적이 남을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은폐 시도로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어떤 경위로 파일이 들어왔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소지·저장 사건에서 단순 파일 존재와 의식적인 다운로드·열람·보관을 구분하기 위해 앱 설정, 다운로드 경로와 포렌식 기록을 함께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파일이 있다는 점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파일 유입 과정과 실제 사용행위를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반복 다운로드나 별도 보관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사실과 맞지 않는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소지 사건은 제작·유포 혐의와 증거 구조가 다릅니다. 자동 저장인지 의식적인 취득·시청인지부터 세밀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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