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문제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딥페이크를 직접 제작했다면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 허위영상물 제작 사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이 아니라 AI 합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작죄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 1.아청법상 제작죄의 법정형
- 2.AI 서비스 기록이 중요한 이유
- 3.제작자와 파일 보유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결과물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도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7.실제 대상자가 성인인데 AI에서 미성년자로 표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일정한 성적 내용까지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제작 사건에서 볼 자료 | 의미 |
| 원본 자료 | 실제 대상자의 연령과 출처 |
| 프롬프트 | 미성년자 표현을 의도했는지 |
| 생성 결과 |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 |
| 수정 기록 | 반복 편집·재생성 여부 |
| 계정정보 | 실제 생성 서비스 사용자 |
| 저장·유포 | 후속 범죄의 존재 여부 |

생성형 서비스는 원본 업로드, 프롬프트, 결과 생성 시점이 계정 단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에서는 결과파일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 방문기록, 클라우드 기록, 이미지 캐시 등이 함께 확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알아서 만들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어떤 요청이 입력됐고 결과물을 어떻게 선택·저장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성착취물 파일이 기기에 존재하는 사건과 직접 생성한 사건은 적용되는 행위 유형이 다릅니다. 제작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계정 로그인, 생성 서비스 접속, 원본 업로드 여부를 중심으로 실제 제작주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접 생성기록이 명확한 경우라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전면 부인을 하기보다 후속 배포 여부와 범행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제작 혐의에서 결과파일과 생성계정, 프롬프트, 원본 업로드 기록을 연결해 실제 제작 여부와 행위 범위를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적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조사 초기의 불필요한 진술 확대를 피하고 객관자료와 맞는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는 배포 완료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작 여부 자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나이뿐 아니라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물과 생성 명령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