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송치·기소유예로 끝난 강제추행 기록은 어디에 남을까요?

강제추행 사건이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끝났다고 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범죄경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사법기관에서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에 관한 정보가 일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생겼다”거나 반대로 “모든 기록이 즉시 사라진다”는 설명 모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개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 1.수사경력자료의 법적 관리
  2. 2.강제추행 불송치도 전과인가요?
  3. 3.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바로 삭제되나요?
  4. 4.불송치 기록 때문에 다시 수사받을 수 있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수사경력자료의 법적 관리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정리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불송치와 기소유예는 유죄판결 자체와는 구별되지만 수사경력자료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분의미강제추행 사건에서의 예
범죄경력형의 선고 등과 관련된 자료유죄판결 관련
수사경력수사·처분 과정의 자료불송치·기소유예 등
불송치경찰의 사건처리 결과유죄판결과 다름
기소유예검사의 불기소처분 유형유죄판결과 다름
 


 
Q.강제추행 불송치도 전과인가요?
 

일상적으로 말하는 전과와 법률상 자료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불송치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유죄로 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가 별도로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이나 자격과 관련해 어떤 자료를 어느 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로 조회할 수 있는지는 별도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민간기관이 수사경력자료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Q.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바로 삭제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처분 유형과 법정형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정리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기소유예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모든 자료가 삭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보존기간을 확인하려면 처분일과 적용 죄명의 법정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이지만 혐의없음과 같은 의미도 아닙니다. 이후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처분명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불송치 기록 때문에 다시 수사받을 수 있나요?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동일 사건이 다시 수사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요청 등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료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불송치 통지서와 결정 이유, 당시 제출한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사건 진행 여부를 확인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처분 유형을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불송치나 기소유예라는 결과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내려졌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취업·자격 등에서 기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제도가 요구하는 조회 범위와 법적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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