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유죄판결 후 신상정보등록 절차 정리

준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부가적 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인터넷상 신상정보 공개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법적 절차입니다.

 

 
  1. 1.준강간은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됩니다
  2. 2.등록되면 누구나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3.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준강간으로 고소되기만 해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준강간은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을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합니다.

 

준강간 자체의 형사처벌은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구분의미
형사처벌준강간 범죄에 대한 형
신상정보등록법률상 등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
신상정보공개별도의 공개명령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제도
고지법률상 별도 요건에 따라 일정 범위에 정보를 알리는 제도
 


 
등록되면 누구나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은 국가기관이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공개명령은 별도의 법률 근거와 재판상 판단이 필요한 제도이므로 두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는 "준강간이면 신상이 모두 공개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보다 유죄 확정 여부, 등록대상 여부,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선고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등록대상자가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의무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변경사항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또 다른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결 이후에도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수사 중인 단계라면 신상정보등록을 기정사실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먼저 준강간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사건이 수사 중인지 판결이 확정된 상태인지

 

• 정확한 적용 죄명이 준강간인지

 

•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지

 

• 등록대상 여부에 관한 법원의 안내가 있었는지

 

• 공개 또는 고지명령이 별도로 선고됐는지

 

• 등록정보 제출이나 변경의무가 발생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공개를 구분해 설명하고 수사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성립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 신상정보 문제만 걱정하다가 실제 구성요건과 증거 검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종결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상대방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입증하는 자료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Q&A
 


 
Q.준강간으로 고소되기만 해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고소나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제42조상의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 등의 확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중대한 사후 효과이므로 유죄 여부, 등록 여부, 공개 여부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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