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어디로 이동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 보고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와 제출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기존 경찰 기록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1.현재 이의신청 절차
- 2.경찰 불송치와 검찰 검토는 구분해야 합니다
- 3.이의신청 후 준비할 자료 비교 목록
- 4.검찰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하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다시 경찰이 처음부터 조사하나요?
- 8.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휴대전화 자료는 지워도 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이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고 해서 경찰의 판단이 즉시 취소되거나 강제추행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확보한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론만 기억하기보다 결정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는지, 접촉을 인정할 객관자료가 부족했는지,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유지해야 할 핵심 논리가 달라집니다.
• 경찰에서 제출한 피의자 의견서와 증거 목록
• 최초·추가 피의자신문조서의 핵심 답변
•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거나 충돌한 부분
• CCTV·통화내역·결제내역 등 원본 보관 상태
• 경찰 불송치 결정에서 핵심이 된 사실
• 경찰 조사 이후 새로 발견된 자료의 존재 여부
새 자료가 있다면 왜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이유를 묻거나 설득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했던 말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검사는 이미 경찰 기록을 볼 수 있으므로 이전 진술과 다른 답변이 나오면 그 이유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당시 자료가 부족해 추정으로 말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에서 새로운 질문을 받았을 때 경찰 조서 문구에 얽매여 실제 기억과 다른 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술이 보완되는 경우에는 언제 무엇을 확인한 뒤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 불송치 결정의 핵심 이유와 검찰로 송부된 기록을 기준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다시 문제 될 지점을 점검하고 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이미 정리된 객관자료를 보존하면서 검찰이 새롭게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분리합니다. 불송치 결과만 강조하기보다 구성요건별로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기존 진술과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현행 절차에서는 경찰이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이후 필요한 조사 방향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경찰 기록과 추가 요청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임의로 판단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이나 검찰 검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원본 상태를 유지해야 기존 불송치 판단의 근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결과보다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무엇이 확인됐고 검찰에서 무엇을 다시 볼 수 있는지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