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뒀다면 준비사항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암기하는 것보다 문제 파일과 디지털 기록을 먼저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한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고지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해당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 1.먼저 사건 자료부터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2.첫 조사에서는 모르는 사실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일단 혼자 가서 설명해도 되나요?
| 준비 항목 | 정리 내용 | 조사에서의 목적 |
| 문제 파일 | 파일명·종류·개수 | 객체 범위 특정 |
| 취득 시점 | 생성·다운로드 시각 | 취득 경위 확인 |
| 저장 위치 | 폴더·계정·클라우드 | 저장 방식 구분 |
| 접근 흔적 | 재생·열람 기록 | 시청 여부 확인 |
| 외부 이동 | 전송·업로드 기록 | 추가 혐의 분리 |
| 수사자료 | 압수목록·출석요구 내용 | 조사 범위 파악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포렌식 결과가 뒤늦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한 시점이나 파일을 단정적으로 답할 경우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사실, 기억하는 사실,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명확한 자료가 있는데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전략도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이 혐의 성립의 핵심인지 파악한 뒤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첫째, 조사받는 혐의가 소지인지 저장·시청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어떤 기기나 계정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살핍니다. 셋째, 해당 파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거나 합의를 먼저 시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접촉이 새로운 분쟁이나 압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피해 회복 절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 압수자료와 파일별 경로를 정리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별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형사소송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 직전에 사건을 처음 파악하기보다 미리 포렌식 예상 쟁점과 질문 범위를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출석 자체보다 먼저 어떤 혐의와 자료가 문제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디지털 기록을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는 사건을 설명할 첫 공식 기록이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여부와 파일 경위를 객관자료에 맞춰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