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까지 별개로 보는 이유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터넷 공개와 지역 고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자를 정하고, 공개와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50조가 별도로 규율합니다.
한편 일반적인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1.등록·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2.신상공개 여부를 혐의 단계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면 공개까지 피할 방법이 없나요?
사건을 검토할 때 다음 세 단계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의 등록대상 여부
• 등록정보 공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 따른 법원의 공개명령
• 등록정보 고지: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에 따른 별도의 고지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일정한 대상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50조 역시 공개대상자 가운데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고지명령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시점에는 먼저 제14조 제4항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 실제 처분과 판결 결과에 따라 등록 등 후속 문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초기부터 “신상공개가 될 것이다”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소지죄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과 판결내용, 법원이 판단할 사정이 무엇인지 단계별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문제 촬영물과 소지·저장·시청 행위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예상 처분에 따른 등록대상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은 그 뒤 별도의 제도라는 점을 구분합니다.
등록이나 공개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자료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대응은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필요한 객관적 기록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를 별개 단계로 나누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불리한 결과를 먼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사 단계에서 실제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파일의 객체성, 취득·시청 기록과 인식 여부를 정리한 뒤 후속처분 위험을 단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는 법적으로 다른 절차이므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가 정한 요건과 예외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구체적 사건에서는 판결 결과와 법정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후속효과는 등록과 공개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과도한 불안이나 잘못된 대응을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