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성범죄, 얼굴을 합성만 해도 허위영상물죄가 성립하나요?

성적인 딥페이크를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제작죄가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단순히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원본을 이용해 무엇을 만들었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합성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1.딥페이크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기준
  2. 2.제작 사실과 고의를 어떻게 확인하나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장난으로 한 번만 합성해도 문제가 되나요?
  7. 7.만든 뒤 바로 지웠다면 괜찮은가요?
딥페이크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종전의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됐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확인 요소수사에서 살펴볼 내용
원본 자료실제 인물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됐는지
편집 방식단순 보정인지 성적 형태의 합성·가공인지
대상자의 의사해당 편집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생성 과정앱·프로그램 이용기록과 생성 파일의 흐름
후속 행위저장, 전송, 게시 또는 공유가 있었는지
 

법률상 ‘딥페이크’라는 기술명 자체가 판단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AI를 썼는지, 수작업 편집을 했는지보다 결과물이 법에서 말하는 편집물·합성물·가공물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완전한 가상 이미지라면 같은 조항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표현물의 대상과 생성 구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 사실과 고의를 어떻게 확인하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파일 하나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기의 소유자가 직접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접속기록, 입력한 프롬프트, 이미지 업로드 내역,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클라우드 동기화, 다운로드 경로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기이거나 자동 저장 기능이 작동한 경우에는 실제 생성 행위자와 파일 보유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원본 사진을 불러오고 성적 이미지 생성을 반복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제작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결과물인지

 

• 편집·합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 생성 앱과 계정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 원본과 결과물의 파일 생성 시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흔적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 조사 전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한 정황이 있는지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원본 상태를 보존한 채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생성파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본 확보 시점, AI 서비스 사용기록, 파일 생성 과정과 실제 사용자를 연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제작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불필요하게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제작 횟수, 후속 유포 여부, 피해확산 여부처럼 구분 가능한 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됐지만 직접 제작한 사실을 다투는 경우라면 계정 접속과 기기 사용 주체를 객관자료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제작주체,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결과물의 성격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장난으로 한 번만 합성해도 문제가 되나요?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목적이나 반복성을 제작죄의 필수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작의 구체적 경위와 횟수, 결과물의 내용 등은 사건 전체의 평가와 양형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만든 뒤 바로 지웠다면 괜찮은가요?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루어진 제작 행위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또한 포렌식 과정에서 생성·삭제 흔적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임의 삭제를 대응책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객관적 생성 경위를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유포 여부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제작 단계부터 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본, 생성과정, 사용계정, 후속 전송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첫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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