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을 표현한 딥페이크는 일반 허위영상물 사건과 무엇이 다를까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내용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일반 성인 딥페이크 사건보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미성년자의 사진을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법률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1. 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정의
  2. 2.표현물의 연령 판단이 중요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실제 미성년자의 사진을 쓰지 않았으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7. 7.만화나 AI 이미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정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확인 요소일반 딥페이크와 달라지는 쟁점
표현 대상실제 미성년자 또는 명백한 아동·청소년 표현물인지
콘텐츠 내용법에서 말하는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지
제작아청법 제11조 적용 가능성
배포일반 허위영상물보다 별도 중한 규정 검토
소지·시청아청법상 별도 처벌규정 존재
 

따라서 “실제 촬영한 것이 아니라 AI로 만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물의 연령 판단이 중요합니다
 

실제 인물의 주민등록상 나이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정의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과물이 어떤 연령대로 표현됐는지와 생성 과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 인물을 단순히 어려 보이게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과물 자체와 프롬프트, 설명문, 파일명, 유통 과정에서 붙인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원본 인물의 실제 연령

 

• 생성 결과에서 표현되는 연령

 

• 입력 프롬프트에 연령 관련 표현이 있었는지

 

• 파일명·게시글에 미성년자임을 나타낸 문구가 있는지

 

• 단순 합성인지 성착취물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 제작·배포·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 여러 결과물을 반복적으로 생성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 실제 대상자의 나이와 AI 결과물의 표현 방식, 프롬프트와 게시 문구를 함께 확인해 아청법 적용 범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일반 허위영상물 사건인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사건인지에 따라 적용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명확한 연령 표현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말고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실제 미성년자의 사진을 쓰지 않았으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법률의 정의에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포함됩니다.

 


 
Q.만화나 AI 이미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형식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한 ‘표현물’과 성적 행위의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는 일반 허위영상물 규정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정의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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