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딥페이크를 보내 요구한 경우 성적영상물 강요죄까지 문제되나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단순 협박보다 무거운 강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넘어 그 협박 때문에 권리행사가 방해됐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실제로 하게 되었는지입니다.

- 1.강요에 관한 특별규정
- 2.단순 요구와 강요를 구별해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 7.나중에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으면 괜찮은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항의 단순 협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의 하한이 더 높습니다.
| 구분 | 핵심 확인점 |
| 협박 | 딥페이크를 이용한 해악 고지 |
| 요구 | 금전·행동 등 구체적인 요구 존재 |
| 상대방 행동 | 실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
| 권리행사 | 신고·관계종료 등 권리행사를 막았는지 |
| 인과관계 | 협박 때문에 행동이 이루어졌는지 |

메신저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14조의3 제2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딥페이크나 성적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이 선행했는지, 요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실제 이에 따라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기수 여부뿐 아니라 미수범 규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초로 딥페이크를 언급한 메시지
• 파일 또는 캡처를 실제로 보낸 시각
• 공개·유포를 암시한 표현
• 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
• 상대방이 실제로 취한 행동
• 이후 추가 요구가 있었는지
• 여러 계정을 사용해 반복 연락했는지
• 피해자 직접 접촉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지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하더라도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강요 혐의에서 협박 메시지와 구체적인 요구, 상대방의 실제 행동을 구분해 단순 협박과 강요의 경계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의 기본 권고범위를 3년~6년으로 제시하며, 계획적 범행이나 공동범행 등도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대화 일부만 떼어 설명하지 말고 사건 전체의 메시지 순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강요 기수 여부와 별개로 협박죄 또는 제14조의3 미수범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유포 여부와 협박·강요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영상 공개를 빌미로 요구한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실제 게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협박·강요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