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신상정보공개와 준강간 신상정보등록은 같은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등록제도이고, 신상정보공개는 별도의 법적 근거와 공개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유죄가 확정된 뒤 등록대상이 되는 경우와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 여부를 하나로 설명하면 실제 법적 효과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1.공개는 별도의 재판상 명령입니다
  2. 2.등록된다고 항상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3.수사 중에는 혐의 자체부터 검토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관련 Q&A
  7. 7.등록대상자가 되면 인터넷에 이름이 바로 공개되나요?
공개는 별도의 재판상 명령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한 단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항목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
성격국가의 등록·관리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발생 근거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규정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명령 등
판단 시점유죄판결 등 확정 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 판단
범위법정 등록정보법에서 정한 공개정보
동일 제도 여부공개와 구별등록과 구별
 

준강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 및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등록, 공개는 법률상 서로 다른 판단단계를 갖습니다.

 


 
등록된다고 항상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곧 공개명령이 선고됐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공개 여부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대상과 재판상 판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와 별도로 일정 범위의 사람들에게 등록정보를 알리는 고지제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 결과를 설명할 때는 형, 등록, 공개, 고지를 각각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수사 중에는 혐의 자체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단계에서 신상공개 가능성만 걱정하다 보면 당장 필요한 대응을 놓치기 쉽습니다. 준강간의 핵심은 여전히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사건 전후 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일치 여부를 살피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후 제도는 혐의와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이후 검토하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상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을 분리해 설명하고 수사 초기에는 사후 제도를 단정하기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특히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객관자료와 진술 구조를 수사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면 그때부터 등록 및 공개 관련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수사·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지

 

• 등록대상자 통지를 받았는지

 

• 판결문에 공개명령이 있는지

 

• 고지명령이 별도로 선고되었는지

 

• 형사처벌과 부수적 제도를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관련 Q&A
 


 
Q.등록대상자가 되면 인터넷에 이름이 바로 공개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법률상 별도 제도이며 공개에는 공개명령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준강간 사건의 사후 효과를 검토할 때는 '등록=공개'라는 전제부터 버리고 각 제도의 근거와 판결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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