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경찰 단계의 아청물소지 불송치 판단은 어떤 자료에서 갈리나요?

경찰 단계의 불송치는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객관자료에 따른 혐의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불송치는 변호사가 요청한다고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수사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유형은 단순한 예·아니오보다 절차, 디지털 자료, 실제 사용자와 인식을 나누어 답해야 정확합니다.

 

 
  1. 1.자료를 먼저 분류하면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2. 2.이 사건에서 출발점이 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3. 3.어떤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4. 4.첫 경찰조사에서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5. 5.혐의를 다투면서도 수사에 협조할 수 있나요?
  6.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7.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이 사건에서 출발점이 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어떤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 첫 경찰조사에서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 혐의를 다투면서도 수사에 협조할 수 있나요?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자료를 먼저 분류하면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자료 구분확인 포인트왜 중요한가
문제 파일의 실제 저장 위치와 해시값문제 파일의 실제 저장 위치와 해시값행위 시점과 절차 특정
사용계정사용계정·로그인 시각과 실사용자실제 사용자·지배관계 판단
파일 성격을 인식했다고 볼 대화파일 성격을 인식했다고 볼 대화·검색·재생 기록진술과 객관자료 대조
피의자 진술피의자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일치하는지별도 법률 쟁점 분리
 


 
Q.이 사건에서 출발점이 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뒤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종결 여부는 포렌식 결과와 진술 등 실제 혐의자료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불송치는 변호사가 요청한다고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수사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한 결과입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이 존재해도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자동저장인지 의도적 취득인지, 파일이 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등이 각각 확인돼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쟁점별 객관자료를 수사기록과 맞추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어떤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 파일의 실제 저장 위치와 해시값

 

• 사용계정·로그인 시각과 실사용자

 

• 파일 성격을 인식했다고 볼 대화·검색·재생 기록

 

• 피의자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일치하는지

 

첫 조사 전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만 골라 설명하기보다 불리해 보이는 기록까지 어떤 의미인지 분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정 로그인, 기기 사용시간, 결제·대화·다운로드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추면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핵심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첫 경찰조사에서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파일을 임의로 재생·삭제·이동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관련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수사기관이 아직 특정하지 않은 자료를 새로 찾아 열어보는 행동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된 기록과 기억을 구분해 진술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혐의를 다투면서도 수사에 협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과 자료를 숨기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근거를 제시해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추측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종결과 혐의 유무 판단 사건은 한 문장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문제 파일의 실제 저장 위치와 해시값, 사용계정·로그인 시각과 실사용자을 먼저 맞추고 이어 파일 성격을 인식했다고 볼 대화·검색·재생 기록, 피의자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일치하는지을 시간순으로 대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수사에서는 같은 기기 안에서도 사용자 생성자료, 자동기록, 서버정보, 파생데이터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수사관이 제시하는 화면이 어떤 종류의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과 로그가 다를 때에는 로그의 생성원인을 먼저 검토하고, 모르는 내용을 추정해서 답하거나 수사기관이 아직 특정하지 않은 파일을 스스로 찾아 열어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관계자나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맞추는 방식은 2차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정리를 해두면 사실관계와 법률평가를 분리할 수 있고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 문제 파일의 실제 저장 위치와 해시값

 

[ ] 사용계정·로그인 시각과 실사용자

 

[ ] 파일 성격을 인식했다고 볼 대화·검색·재생 기록

 

[ ] 피의자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일치하는지

 

각 자료는 따로 떨어진 증거가 아니라 서로의 의미를 보완합니다. 파일 위치와 사용계정, 조사절차와 피의자 진술이 서로 맞는지를 확인해야 혐의의 실제 범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종결과 혐의 유무 판단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특정한 기록과 실제 파일·계정 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불리한 기록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록이 실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기별·계정별 타임라인을 만들어 수사기록과 진술의 대응관계를 확인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은 파일·사용자·인식의 연결고리를 객관자료로 정리할 때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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