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영상 제작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딥페이크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단계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사람의 얼굴·신체뿐 아니라 음성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까지 허위영상물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용한 원본 자료, 편집 과정, 파일 생성 시점과 실제 결과물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제작 단계에서 성립 여부를 먼저 봅니다
- 2.파일만 보지 말고 생성 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딥페이크 제작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 7.AI가 자동으로 만들어 준 결과물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현행 조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종전 조문에 있던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됐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는 실제 배포 목적이 있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편집·합성 자체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이미지 편집이 곧바로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실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인지, 결과물이 성적인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이었는지 등 구성요건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결과물 한 장만으로 전체 사실관계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 입력자료로 사용됐는지, AI 도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결과 파일이 몇 개 생성됐는지, 이후 저장·전송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확보했다면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애플리케이션 사용 흔적,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대화 기록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만으로 “만든 적이 없다”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보다 디지털 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원본 자료 |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됐는지 |
| 편집 결과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인지 |
| 대상자 의사 | 편집·합성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
| 생성 기록 | 파일 생성 시각과 프로그램 사용 흔적 |
| 후속 행위 | 저장·전송·게시·공유가 추가로 있었는지 |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제작 사실 전체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단순하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실질적인 생성 주체, 자동 생성 기능의 작동 여부, 원본과 결과물의 관계, 계정 사용자를 객관자료와 대조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파일 생성 경로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한 뒤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생성하지 않은 파일이 자동 동기화나 전송으로 기기에 남아 있는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기기에 있었다’는 사정과 ‘직접 편집했다’는 사정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제작 과정이 남아 있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어떤 행위까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14조의2 제1항은 성적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송이나 게시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행위가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결과물이 법에서 말하는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와 본인이 편집행위를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어떤 자료를 입력했고 어떤 기능을 실행했는지, 결과물을 인식한 뒤 추가 생성·저장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가 중요합니다. 자동 생성 과정과 사용자의 의도 및 행위를 구별하기 위해 프로그램 사용기록이나 파일 메타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유포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제작 단계부터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생성 과정과 디지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