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면 수사도 끝나나요?
현행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 취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사건 경과와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범행 시점이 매우 오래된 사건이라면 과거 친고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행일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1.현재 법률과 과거 법률을 구별해야 합니다
- 2.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경찰이 계속 조사할 수 있나요?
- 3.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 4.고소를 취하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 5.오래전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나요?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개정자료를 보면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 개정으로 성범죄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했던 구 형법 제306조가 삭제됐고, 해당 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 이유에도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이 적용되는 사건과 2013년 6월 19일 이전의 오래된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범행 시점 | 현재 규정과 과거 규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
| 고소 취하 | 취하서가 실제 제출됐는지 |
| 처벌 의사 | 문서에 어떤 의사가 표시됐는지 |
| 혐의 판단 | 접촉 경위와 증거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 |
| 양형 | 피해 회복 과정이 적절했는지 |
현행법이 적용되는 강제추행이라면 고소 취소 자체가 수사 종료 조건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진술과 객관자료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계속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출석요구를 무시하거나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 자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지만, 그 효과는 해당 범죄가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하는지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범죄 성립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무혐의·불송치 여부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이 피해자에게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반복 연락은 별도의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전달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에 친고죄 규정이 적용된 시기가 있었으므로 범행일을 확인한 뒤 당시 법률과 경과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를 과거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고소 취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범행 시점, 적용 법률, 본안 증거와 피해 회복 자료를 나누어 경찰 단계의 종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고소 취하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실제로 구성요건을 입증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합의 과정이 적법했는지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자료의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고소 취하는 중요한 사건 경과일 수 있지만 현행법상 사건의 종료 버튼과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적용 시점과 증거관계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