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결과가 함께 문제 된 강제추행은 형법 제301조를 어떻게 검토하나요?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 결과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된다면 단순한 형법 제298조 사건과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강제추행 행위가 인정되는지, 상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상해가 문제 된 범행과 어떤 인과관계에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상처나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접촉 사실만 부인하면서 상해 자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료기록과 사건 전후 영상, 상해 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강제추행죄와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법정형은 다른가요?
- 2.진단서가 제출되면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확정되나요?
- 3.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 상해 부분은 검토하지 않아도 되나요?
- 4.상해가 경미해 보이면 일반 강제추행으로만 처리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그렇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반면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는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범죄 등을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구분 | 확인할 핵심 |
| 선행 범죄 | 강제추행 구성요건 성립 여부 |
| 상해 | 실제 상해의 내용과 정도 |
| 발생 시점 | 언제 증상이 시작됐는지 |
| 인과관계 | 문제 행위와 상해의 연결 |
| 자료 | 진료기록·영상·진술·사진 |

진단서는 상해 여부와 치료 내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범행과의 인과관계까지 문서 하나로 자동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시점과 증상 설명, 사건 직후 행동과 다른 원인이 존재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서의 내용을 임의로 평가절하하거나 피해자가 과장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자료가 확인하는 객관적 사실과 수사기관이 그 자료에서 추론하는 내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검사가 제301조까지 적용하려는 사건이라면 상해와 인과관계에 대한 예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안에서 첫 번째 요건이 부정될 수 있다는 주장과 두 번째 쟁점을 확인하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 법적 평가를 외관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진료기록과 증상, 치료 과정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죄명이 달라지면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경찰 출석 초기부터 어떤 혐의로 조사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해 결과가 함께 주장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행 추행, 상해의 존재와 인과관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사건에서는 CCTV나 사건 직후 기록과 의료자료의 시간 정보를 맞춰 봅니다. 피의자가 모르는 의학적 내용을 추측해 반박하지 않도록 하고, 확인된 사실만을 토대로 범행과 결과 사이의 연결을 분석합니다.
강제추행치상 문제는 단순히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기본 강제추행의 성립부터 상해와 인과관계까지 각각 증거가 필요한 별도의 판단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