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진술거부권을 고민하는 준강간 피의자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준강간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지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 법률이 명시한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어느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과 이유 없이 모든 질문을 거부하는 것 사이에서 사건 자료와 조사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1. 1.법은 개별 질문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2.준강간 사건에서는 질문을 종류별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3.진술거부권과 거짓 진술은 다른 문제입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관련 Q&A
  6. 6.일부 질문에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나요?
  7. 7.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법은 개별 질문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을 포기하고 한 말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를 죄를 인정한 것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까지 무조건 답하지 않는 전략이 항상 적절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질문을 종류별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준강간의 기본 법리는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이고, 간음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됩니다.

 

조사 질문은 대략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1.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만남과 이동에 관한 질문
 
2.상대방의 상태를 직접 어떻게 관찰했는지에 관한 질문
 
3.피의자가 동의 여부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질문
 
4.기억이 불분명한 시간대에 관한 질문
 
5.아직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전제로 한 질문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억지로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조사관이 보여주지 않은 자료의 내용을 추측하거나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답하면 이후 실제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거짓 진술은 다른 문제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말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실에는 모른다고 답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록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내용을 부정한 뒤 자료가 제시되면 진술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직접 기억한 사실, 기록을 보고 알게 된 사실, 주변 사람에게 들은 사실을 나누어 답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는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 피의자가 보유한 자료, 아직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구간을 나눕니다. 각 질문에 즉시 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어떤 사실에 관한 질문인지부터 파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첫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전제로 답변 가능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분리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침묵 자체를 방어전략으로 고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피의자의 실제 기억 범위에 맞춰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일부 질문에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사 범위는 사건 내용과 질문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Q.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만으로 범죄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다른 증거를 통해 준강간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불리한 질문을 피하기 위한 요령이 아니라 형사절차상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는 사건의 증거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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